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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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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보호 직불제 도내 어업인 370명 선정

  • 기사입력 : 2021-11-02 0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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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는 해양수산부에서 올해 처음 시행한 ‘수산자원보호 직불제’에 도내 어업인 370명이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수산자원보호 직불제에 전국 92개 단체 2470명이 신청해 22개 단체 760명이 선정됐으며, 경남에서는 52개 단체 1078명이 신청해 16개 단체 370명이 선정됐다.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어종별, 업종별로 연간 총 어획할 수 있는 총량인 총허용 어획량(tac) 준수를 기본으로 일시적, 자율적 조업중단, 어선 감척 등 자원보호와 관련된 의무를 준수한 어업인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규모는 2t 이하의 어선은 연 150만원 정액 지급, 2t 초과 어선에 대해서는 톤수별 구간에 따라 연 65만원에서 75만원 단가로 지급하며, 지원 한도는 개인 6000만원, 법인은 9500만원이다.

    이인석 도 수산자원과장은 “자원 관리와 어업인 소득보전으로 지속가능한 어업 체계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직불제 참여 및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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