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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1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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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순찰차 사고 내고 범인에 떠넘겨

현행범 호송 중 사고 후 허위 공문서
법원, 항소 기각 벌금 1000만원 유지

  • 기사입력 : 2021-11-02 21: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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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범인을 호송하던 중 자신의 부주의로 순찰차를 가로수에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도 현행범 때문에 사고가 난 것처럼 수사기록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이 1·2심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받은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A(33)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1000만원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21일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체포한 현행범 B씨를 순찰차에 태워 지구대로 호송하던 중 자신의 운전미숙으로 순찰차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지만 A씨는 사건수사시스템에 B씨가 피해자보호벽을 발로 차 순찰차를 제어하지 못해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범죄 사실에 ‘공용물건손상’ 죄명을 허위로 추가·기록해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검사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경찰관의 직무집행 및 공문서 기재 내용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이 A씨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자료사진./픽사베이/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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