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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생활임금 1만700원… 인상률·금액 ‘전국 하위권’

공무원 보수규정 미적용 노동자 임금
경기도 1만1141원으로 가장 많아

  • 기사입력 : 2021-11-04 01: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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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의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이 올해(1만380원) 대비 3.07% 인상된 1만700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전국 생활임금 평균 인상률(4.03%) 및 시급(1만703원) 대비 낮은 수준이며, 특히 동남권 메가시티를 추진하고 있는 부산(1만868원)과 울산(1만737원) 중 가장 낮았다.

    경남도는 최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2022년 생활임금을 1만700원으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도는 내년도 재정여건 등 경제 상황과 최저임금 상승률, 다른 시·도 생활임금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생활 임금을 월 209시간 근무 기준 급여로 환산하면 223만6300원으로, 최저 임금보다 약 32만원, 올해 생활임금보다 약 6만7000원 더 받는다.

    다만 경남도의 내년도 생활임금 수준은 전국 기준 하위권을 기록했다.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는 전국 15개 시도 중 금액은 9번째 수준이고, 인상률은 13개 시도에서 10번째다.

    내년 생활임금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경기도로 1만1141원이고, 광주광역시 1만920원, 전라남도 1만900원, 부산광역시 1만868원, 전라북도 1만835원, 강원도 1만780원, 서울특별시 1만766원, 울산광역시 1만737원 순이다. 인천광역시(1만670원)와 제주특별자치도(1만660원), 충청남도(1만510원), 대전광역시(1만460원), 세종특별자치시(1만328원), 충청북도(1만326원)는 경남보다 낮다.

    인상률은 인천광역시가 5.12%로 가장 높았고, 전라북도 5.7%, 강원도 5.2%, 경기도 5.1%, 부산광역시 5.1%, 제주특별자치도 5.02%, 전라남도 4.1%, 광주광역시 3.8%, 세종특별자치시 3.1%, 충청남도 3.04%, 대전광역시 2.53%, 서울특별시 0.6% 순이다.

    한편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경남의 경우 공무원 보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경남도 본청을 비롯한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기간제 노동자와 출자 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570명이 혜택을 받는다.

    앞서 도는 지난해 올해 생활임금 인상률을 3.08% 인상한 1만380원으로 정하면서 전국 최고 인상률을 기록한 바 있다. 당시 다른 시·도는 대부분 최저임금 1.5% 인상률 수준에 머물렀으나, 도는 코로나19로 인한 도의 재난극복 의지 등을 반영해 3.08%로 인상했었다.

    경남도청 전경. /경남신문 자료사진/
    경남도청 전경. /경남신문 자료사진/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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