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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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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총 “학교 환경위생업무는 교사의 직무가 아냐”

경남교육노조에 반박 “법령 해석 명확히 정리해야”

  • 기사입력 : 2021-11-11 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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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교조 경남지부와 경남교육노조가 학교환경위생관리 업무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경상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경남교총)가 “환경위생관련 시설관리는 교사의 직무가 아니다”며 경남교육노조를 반박했다.

    경남교총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남교육노조는 학교의 저수조 청소, 화장실 관리, 각종 시설환경위생 관리를 비롯하여 라돈측정, 석면관리까지 모두를 보건교사에게 담당하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학교보건법 시행령 등을 근거로 환경위생과 관련된 업무가 시설관리라 할지라도 행정실이 아닌 보건교사가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그런 논리로 접근한다면 교육감의 주요직무에는 학교 체육·보건 및 학교 환경 정화가 있으니 교육감이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등에 교사의 역할은 교육에 있고 이에 따라 교육부가 지난 8월 학사업무지침에서 ‘방역업무가 (보건)교사에게 부과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린 근거를 찾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경남교총은 “코로나19로 인해 학교현장의 보건업무는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학생 수백명을 보건교사 1명이 담당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보건교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할 것이다”며 “경남도교육청은 갈등이 조정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는 정도의 미온적인 입장이 아니라 관계법령 모두 유권해석을 받고 교육부와 협의하여 명확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용훈 기자 y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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