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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0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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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웅동지구 재용역 거부는 독단·무리수” 질타 잇따라

도의회 건설소방위 행정사무감사 / 경남개발공사
“작년 행감서 재구조화 합의해놓고
입장 바꿔 사업 해지만 주장” 비난

  • 기사입력 : 2021-11-11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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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일 경남개발공사를 대상으로 한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한옥문)의 행정사무감사에서 1년 전 ‘웅동1지구 개발사업’ 관련 재구상 용역에 합의 후 입장을 바꾼 이남두 사장에 대한 도의원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도의원들은 지난 2020년 행정사무감사 현장에서 중재를 통해 이남두 사장이 사업 재용역화를 약속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사업 해지만 주장하는 데 대해 독단적이고 무책임한 처사라고 입을 모았다.

    11일 경남도의회에서 건설소방위원회의 경남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열리고 있다./성승건 기자/
    11일 경남도의회에서 건설소방위원회의 경남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열리고 있다./성승건 기자/

    김지수 의원(더불어민주당·창원2)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상화 용역에 합의했지만, 사장님이 개발공사에서 사업해지를 주장하면서 1년간 어영부영 시간을 보냈다”며 “계약이 해지되면 100% 법적분쟁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다 조심하고 있는 것이고, 법정 분쟁시 귀책사유에 따라 유불리가 다르다. 사업 해지시 향후 적절한 대안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업이 2단계로 갈 만큼 사업자의 조건이 좋지 않고, 장기적으로 계약해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다”며 “다만 계약해지 절차로 갈 경우 로드맵이나 스텝이 있어야 하는데 그걸 찾기 위한 방안이 재구상 용역이었고, 계약해지를 위해서도 도와 개발공사 창원시가 동의를 해야 하는데 결국 협의가 안 됐고, 오히려 공공기관내 갈등만 증폭시키고 시간만 보냈다”고 말했다.

    한옥문 의원(국민의힘·양산1) 도 “1년 전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역에 합의하고 결과에 따르겠다고 약속을 했고, 위원회에서 시정처리요구사항으로도 채택을 했는데 지난 1년 지난 후 정말 허송세월을 했고 엄청난 비용지출을 했다고 본다”며 “개발공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정상화를 위한 노력 보다는 사업해지만 고집하는 개발공사 사장님 모습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 아닌지, 개발공사가 실질적으로 정상화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예상원 의원(국민의힘·밀양2) 역시 “웅동 관련 개발공사의 방침은 언제 어떤 과정을 거쳐 진행했느냐”며 “이러한 중대한 결과를 도출할 때 회의록이나 내부라인 검토서, 결제서 없이 진행한 것은 독선적 운영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이남두 경남개발공사 사장은 “1년 전 재구상 용역 협약에 동의하면서 사업자와의 중도해지와는 협약서와 별개의 사항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창원시가 7년 8개월 기간 연장 이야기를 했고, 재구상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해지를 하겠다고 나왔다”며 “제가 지나치게 했다면 사과를 드리겠지만, 무엇이든 계약이 우선 아니겠나. 지금까지 진해오션이 했던 것이 중도해지 조건에 충분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연장할 수 없고 중도해지가 맞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개발공사의 웅동사업 관련 고위 공직직자가 개발공사를 압박했다는 한 언론보도에 대한 진위 여부도 논란이 됐다.

    예 의원은 “웅동지구와 관련해서 고위 공직자로부터 2시간 가량 압박을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라며 진위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이남두 사장은 “집행부와 식사는 했지만 그 자리에서 웅동이라는 구체적인 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조금 언성이 있었던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민간사업자는 ㈜진해오션리조트가 참여하여 2021년까지 사업비 3461억원을 투자하여 골프장, 호텔 등 여가·휴양시설을 건립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민간사업자가 골프장만 2017년까지 건설하여 운영하고 있을 뿐 호텔 등 잔여사업은 미루고 있었다. 이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남도가 창원시, 경남개발공사와 함께 ‘웅동1지구 정상화를 위한 기본구상용역’을 추진하기로 협의, ‘공동시행 협약서’를 체결하고 3개 기관 공동으로 용역을 추진해 구체적인 문제점과 해결방안, 재구조화 계획 등을 모색하려 했지만 경남개발공사의 사업해지 주장으로 현재까지 답보상태다. 지난달 19일에는 경남개발공사 사장이 창원시청 앞에서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 우려가 있다며 협약 중도해지를 요구했으며, 지난 2일 경남도는 해당 사안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한다고 밝혔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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