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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8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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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음소리 시끄럽다” 길고양이 학대 20대 집유

새끼 3마리 목 매달아 털 깎고 촬영

  • 기사입력 : 2021-12-02 2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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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고양이 새끼의 울음소리가 시끄럽다며 학대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집 근처 새끼 고양이를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A(2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길고양이 /김해동네고양이협회/
    길고양이 /김해동네고양이협회/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18일 오후 6시께 창원시 성산구 자신의 집 근처에서 우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고양이 새끼 3마리를 잡아 와 줄로 목을 매달거나 칼로 털을 깎아내는 등 실신할때까지 학대 행위를 수차례 반복하며 그 과정을 촬영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나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데다 사건 이후 고양이 보호소에서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용훈 기자

    김용훈 기자 y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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