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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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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시설 드론 이용 불법 촬영한 60대 벌금형

  • 기사입력 : 2021-12-05 21: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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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방법원 형사5단독(곽희두 부장판사)은 군 시설을 드론으로 촬영한 혐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8일 오전 10시께부터 10분간 창원시 진해구 진해교육사령부 내부를 수회에 걸쳐 사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곽 부장판사는 "A씨는 드론 조작 미숙으로 군사기지를 촬영했을 뿐이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관할부대장 등의 승인 없이 군사기지인 진해교육사령부 등을 촬영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드론 촬영 /경남신문DB/
    드론 촬영 /경남신문DB/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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