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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2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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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주거취약계층 내년부터 주거급여 지원액 인상

주거급여급지 4급지→3급지 상향
가구당 3만8000~6만9000원 늘어나

  • 기사입력 : 2021-12-12 21: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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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특례시 규모에 맞게 창원의 주거급여 지원액이 오를 전망이다.

    창원시는 기준중위소득 46% 이하인 임차 가구에 지급하고 있는 주거급여 급지가 내년부터 4급지에서 3급지로 상향 조정돼 가구당 추가 지원된다고 9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지원하는 제도로, 현재 4개 급지로 나눠 운영되고 있다. 1급지(서울), 2급지(경기, 인천), 3급지(광역시, 세종시), 4급지(그 외 지역)로 창원은 그동안 4급지에 해당됐다.

    지난해 12월 9일 4개 시가 특례시로 지정됐지만,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가 2급지인 반면 창원시만 4급지로 지원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번 급지 상향으로 내년 1월부터 3급지 기준임대료 적용 시 가구별로 최대 지급금액이 3만8000원에서 6만9000원까지 더 늘어날 전망이다.

    1인 가구의 경우 현재 최대 16만3000원을 받는데 내년부터는 20만1000원으로 상향되고, 6인 가구의 경우 기존에 최대 31만원에서 내년에는 37만900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12월 기준 창원지역에는 2만5000여 가구가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다.

    최재안 창원시 주택정책과장은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을 수차례 방문해 주거급여 급지 상향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며 “올해 국토교통부를 2차례 방문해 3급지 지정을 강력히 요구해 광역시급으로 상향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설명했다.

    창원시청 /경남신문DB/
    창원시청 /경남신문DB/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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