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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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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지방의원 정수 일방적 감소 막을 것”

/인터뷰/ 국회 정치개혁특위 간사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행정구역·실생활권 고려해 논의
유권자 헌법적 권리 침해 감안”

  • 기사입력 : 2021-12-14 21: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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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등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해진(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은 14일 “농어촌 지방의원 정수가 일방적으로 줄어 지방 소멸이 가속화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행정구역과 주민 실생활까지 고려해 선거구 획정을 논의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관련 안건은 내년 1월 중이나 늦어도 2월 초까지는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정개특위 활동기한은 내년 5월 29일까지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조 의원은 이날 정개특위 전체 회의 후 경남신문과 인터뷰에서 “지역 주민의 헌법적 권리 침해라는 측면까지 감안해 의원 정수를 조정해야 하고 거기에 맞춰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2018년 광역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 허용 기준을 4대1에서 3 대 1로 상향 조정하면서 경남지역 10개 군 모두 도의원을 1명만 뽑게 될 처지다. 현재 하동·의령·함양·남해·합천·산청군 등 6곳은 도의원이 1명이다. 나머지 함안·창녕·고성·거창군도 인구 편차 하한선을 충족하지 못해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 상황이다.

    -경남지역 10개 군 지역 중 앞으로 4곳에서도 도의원 정수를 줄여야 할 상황인데.

    △광역의원 정수 조정 문제뿐만 아니고 국회의원 정수 조정까지 똑같이 해당하는 사항이다. 의원 정수를 배정할 때는 해당 지역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어느 정도 과중한지, 한 사람이 담당할 수 있는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 한데 헌법재판소는 그 업무량을 사람 숫자만 기준으로 삼았다. 국회의원이나 광역·기초의원이 일을 하다 보면 지역 주민 개인적 업무만 있는 게 아니다. 지역의 하천·도로·농지·산지 관리처럼 자연과 관련한 업무까지 포함해 굉장히 광범위하다. 또 이와 관련한 예산확보나 사업 추진 등 지역 전체를 보면 국회의원과 광역·기초 의원의 업무가 그만큼 많다. 이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 의원정수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유권자 입장에서도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을 텐데.

    △유권자는 자신이 선출한 지역 대표를 통해 정치적 권리를 행사한다. 정치적 의사 전달, 정책 건의, 민원 제기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지역 대표자를 통한다. 그렇다면 유권자가 지역 대표를 만나 이같은 정치적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여건이나 환경 조건이 되는지 평가해야 한다. 예를 들어 농어촌은 면적은 워낙 넓고 주민이 분산돼 있다. 의원은 유권자를 자주 만나 소통하기가 힘들다. 역으로 유권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뽑았지만 4년 임기 내내 얼굴 한 번 보기가 힘들다. 유권자의 정치적 권리이자 헌법적 권리는 투표일에 한 표 찍는 것밖에 없는 실정이다. 유권자들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침해다. 이런 측면까지 감안해 의원 정수를 조정하고 그에 맞춰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

    -정개특위 위원들은 정수 축소에 반대 의견이 다수일 텐데.

    △그렇다. 정개특위 회의에서 의원 대부분 의원정수 축소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이런 문제점을 인정하고 공감했다. 기존의 제도 틀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문제점에 공감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 방법을 찾아야 한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관련한 내용은 1월 중이나 늦어도 2월 초까지 끝내야 한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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