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하여 사회적경제기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융자 지원대상은 도내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며, 종업원의 임금과 원재료의 매입 등을 위한 운전자금과 설비 구입을 위한 시설자금 총 31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융자한도는 신용대출은 최대 8000만원, 담보대출은 최대 3억원이며, 융자기간은 3년 이내, 상환방법은 상품에 따라 분할상환, 일시상환 등으로 나뉜다. 금리는 신용대출 3%(고정), 담보대출 2.6%~3%(고정)이다. 더불어 융자기업의 금리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이자지원도 실시한다. 연이자의 2.5%를 지원해, 실질적으로 기업이 부담하는 금리는 0.1%~0.5%로 낮아진다.
융자 지원을 희망할 경우 도내 6개 지역신협(경남중앙·경남미래·창원제일·진주중앙·남해·통영복음)에서 신청하면 된다.
조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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