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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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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망사고 김해시복지재단 직원 항소

“형량 너무 무거워 2심서 다투겠다”
1심서 구형보다 4년 많은 10년 선고

  • 기사입력 : 2021-12-29 21: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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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지난 8월 김해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해 직장동료와 술을 마신 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3명을 사상케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은 김해시복지재단 전 직원이 항소했다.(24일 5면·27일 8면)

    29일 창원지방법원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도주치상·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최근 1심에서 징역 10년을 받은 김해시복지재단 전 직원 A(41)씨 측은 지난 23일 창원지법에 항소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측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2심에서 다시 다투겠다는 뜻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8월 20일 오후 9시 5분께 김해시 흥동 왕복 6차선 장유방면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반대 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은 직후 도주하다 명법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 2대를 뒤에서 들이받는 2차 사고를 내고 또다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2차 사고로 차량 뒷좌석 탑승자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고, 2명이 다쳤다. 사고 발생 1시간여 뒤 경찰에 자수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6%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검찰 구형보다 4년 더 높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1심을 맡은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A씨가 이 사건 당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을 위반해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시지 않았더라면, 술을 마신 후에 운전하지 않았더라면,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1차 사고 발생 후 무책임하게 도주하지만 않았더라면 2차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며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스스로 초래한 참담한 결과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입니다./픽사베이/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입니다./픽사베이/

    도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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