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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9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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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사 교실수업 내몰려 학교 보건실 운영 공백”

‘학교보건·보건교사 역할’ 토론회
“교육부 ‘일정시간 교실수업’ 규정
학생 건강관리 위험 노출” 주장

  • 기사입력 : 2022-01-16 20: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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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실 비워두고 하는 보건수업이 나 자신과 아이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보건의 중요성이 연일 강조되는 가운데, 보건교사가 본업 외 교실수업으로 내몰리면서 정작 본업인 학생들의 건강 관리가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경영 경남도의원과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전교조 경남지부는 지난 14일 도의회에서 ‘코로나 이후 학교보건과 보건교사 역할 방향 찾기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학교 보건실 이용자가 증가하는 중 보건교사의 역할을 교실로 이동해 응급처치 등 보건실 운영 공백이 발생한 현실에서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일상화 도래로 인한 학교보건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와 보건교사 역할 정립의 필요로 마련됐다.

    코로나 이후 학교보건과 보건교사 역할 방향 찾기를 위한 토론회
    코로나 이후 학교보건과 보건교사 역할 방향 찾기를 위한 토론회

    박주영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날 ‘보건교사의 역할 이동과 학교보건 여건의 변화’ 발제를 통해 “교육부의 학생건강증진 정책방향 위법성과 혼란이 보건교사의 역할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학생 건강증진 정책의 정립과 보건교사 본연의 역할 수행을 위한 지원을 촉구했다.

    현재 학교보건법 시행령상 보건교사의 직무에는 보건지도와 간호사면허자로서의 의료행위가 주요 직무이나 교육부 ‘학생 건강증진 정책방향’에는 보건실과 이용자 지도에 대한 내용이 없다. 또 교육부는 최소한 1개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연간 17시간 이상 체계적·지속적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게 학교보건 현장의 목소리다.

    보건교사들에 따르면 1개 학년이 8개반으로 이뤄진다고 했을 때 수업시간은 136시간이 된다. 연간 수업시수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수업시간은 이 이상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박 위원장은 “교실수업만 보건수업이 아니다”면서 보건실로의 보건교사 복귀를 촉구하는 한편 교육행정지원인력으로서의 비교과교사 배치 등 경남교육청의 행태를 비판하며 각종 시설 관리, 행정 업무 제외도 요청했다.

    또 건강한 학교를 위한 △응급의료 관리체계 강화 △감염병 관리 시스템의 상시 운영 △소아당뇨·아토피·천식·비만 등의 건강문제 상시 관리 프로그램 마련 등도 제안했다.

    이어 지정토론에 나선 김유미 창원 용지초 보건교사는 자신의 보건수업 당시 발생했던 낙상 환우의 응급처치 지연 사례를 공유하며 “보건교사가 수업을 하면서 해당 시간 보건실 이용자지도 의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반대로 “수업 중 환우를 보러 수시로 보건실을 오가는 탓에 학생들 수업권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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