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5월 05일 (일)
전체메뉴

“1987년 박종철 열사 집회 후 ‘억울한 옥살이’… 한평생 恨”

박홍기 경남민주화동지회 회장, 무죄 촉구하는 진실규명 신청
6개월 선고유예 판결·46일 옥살이
“표적수사로 사건조작, 직장 잃어”

  • 기사입력 : 2022-01-16 21:12:39
  •   
  • “경찰이 박종철 열사의 죽음을 조작·은폐하려고 한지 1달 만에 마산에서도 안전기획부 등 공권력이 사건을 조작해 잊을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됐다. 민주화운동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강제 해고와 입사취소를 당했다는 한 때문에 70살이 넘은 지금도 죽지 못해 살아 있다.”

    1987년 2월 마산에서 일어난 ‘박종철 군 의문사 진상규명 집회’ 당시 공권력에 의해 억울한 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박홍기(72) 경남민주화운동동지회 회장(1973년 경남대 총학생회장 출신)이 박종철 열사 35주기를 맞은 지난 14일 경남도청을 방문해 무죄를 촉구하는 진실규명 신청을 접수했다.

    박홍기(72) 경남민주화운동동지회 회장이 지난 14일 경남도청을 찾아 35년 전 ‘박종철 군 진상규명 집회’ 현장에서 발생한 공권력 인권침해·조작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신청을 접수했다./박홍기/
    박홍기(72) 경남민주화운동동지회 회장이 지난 14일 경남도청을 찾아 35년 전 ‘박종철 군 진상규명 집회’ 현장에서 발생한 공권력 인권침해·조작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신청을 접수했다./박홍기/

    박홍기 회장은 앞서 2006년 민주화운동 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로부터 당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지만, 징역 6월형의 선고유예 선고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두 차례 기각된 바 있다. 이에 35년 만에 당시 현장에 복무했던 의무경찰들을 찾았고, 증인으로 내세워 공권력 인권침해·조작에 의한 처벌이 무죄임을 인정받을 계획이다.

    박 회장에 따르면, 민주산악회 마산지부 산행대장이었던1987년 2월 15일 당시, ‘박종철 군 진상규명 집회’를 마치고 지인 A·B씨와 함께 2인승 트럭을 타고 가다 마산경찰서 소속 의경들에게 ‘정원 초과’로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받았다. 이후 창동 시가지에서 우연히 의경들과 만나게 됐는데, 일행 중 A씨가 평소 가지고 있던 경찰에 대한 불만이 폭발해 의경의 모자를 벗겨 던지며 몸싸움이 일어났다. 결국 A씨는 남성파출소로 가게 됐는데 싸움을 말리던 박 회장도 동행하게 됐다.

    박 회장은 특별한 조사 없이 A씨의 훈방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밤 12시가 넘자 갑자기 마산경찰서로 연행·수감됐고, ‘뇌물공여의사표시·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결국 박 회장은 구속 수감 후 1심과 2심을 거쳐서 6개월 선고유예 판결까지 46일간을 유치장과 교도소에서 지냈다. 그는 이후 직장에서 쫓겨났고, 경력직으로 합격한 증권회사에서도 합격취소를 당했다.

    박 회장은 당시 경찰이 시위를 주도해 온 자신을 구속시킬 목적으로 표적수사하면서 사건을 조작해 처벌을 내렸고, 안기부의 압력으로 해고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당시 A씨와 다툼이 있었던 의경 이모(57)씨와 김모(59)씨도 증인으로 나서서 박 회장의 무죄를 촉구했다. 이모씨는 진술서를 통해 “박홍기씨는 당시 다툼에서 본인에게 ‘미안하다’며 사과하고 A씨를 꾸짖는 등 싸움을 만류했다”며 “영장에는 박홍기씨가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됐다고 적혀 있는데 이를 포함해 이외 영장 내 장소·사람 등 내용도 모두 조작된 것이다”고 진술했다. 김모씨도 “문서에는 A씨에게 폭행 등을 당했다고 명시돼 있지만 실제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며 “구속영장 신청서는 조작돼 작성됐으며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자 진술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홍기 회장은 이날 진실규명신청을 하면서 “민주화운동 역사 속 여전히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 은폐돼 있는 진실이 많다”며 “뇌경색과 암 투병을 하면서도 이날 훼손된 명예가 잊히지 않아 생전에 진실임을 입증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이외 많은 사람들이 하루라도 빨리 자신의 명예회복에 나섰으면 한다”고 말했다. 접수된 진실규명 신청서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후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김용락 기자 rock@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용락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