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5월 24일 (금)
전체메뉴

파업은 끝났지만… 택배 정상화 ‘빨간불’

도내 일부 대리점 ‘부속합의서’ 요구
노조 “합의문 불일치” 대응안 마련

  • 기사입력 : 2022-03-10 20:55:33
  •   
  • 택배노조 파업이 65일 만에 마무리됐지만 경남도내 일부 대리점에서 ‘표준 계약서’ 작성을 놓고 마찰이 일면서 택배 노동자들의 업무 복귀가 지체되고 있다. 이들의 복귀 예정일은 지난 7일이었다.

    10일 민주노총 택배노조 경남지부에 따르면, 김해·진주·창녕지역 대리점 소속 택배 노동자들은 여전히 표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

    주된 이유는 대리점 측에서 ‘부속 합의서’가 포함된 표준 계약서 작성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노조는 이러한 요구가 공동 합의문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은 지난 2일 공동 합의문을 작성하며 파업을 마무리한 바 있다.

    8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열린 '공동합의 성실 이행 촉구 택배노동자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열린 '공동합의 성실 이행 촉구 택배노동자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합의문에는 ‘부속 합의서는 6월 30일까지 논의하기로 하고 계약 잔여기간을 대상으로 표준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명시됐다. ‘당일 배송’, ‘주 6일제’ 등 조건이 포함된 부속 합의서는 택배 파업의 발단이기도 했다.

    김해·진주·창녕을 제외한 창원 등 도내 대리점은 표준 계약서 작성이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파업에 참여했던 노동자에게 여전히 집화 제한 조치가 걸려 있어 업무 복귀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예정이다.

    택배노조 측의 단체행동 조짐도 보인다. 전국 곳곳에서 표준 계약서 작성을 놓고 마찰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리점 측의 행태를 합의문 위반으로 보고 대응안을 마련하고 있다.

    택배노조 경남지부 관계자는 “경남은 전부 대리점연합에 가입돼 있는데 합의 내용과 다르게 접근하는 일부 대리점이 있다”며 “전국노조 내부 회의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대리점연합 측은 지난 7일 입장문을 내고 “택배노조가 현장 복귀 과정에서 돌변해 서비스 정상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락 기자 rock@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용락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