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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당 ‘전과자 배제’ 얼마나 지켰나

[6·1 지방선거 D-15]

  • 기사입력 : 2022-05-16 21:15:51
  •   
  • 민주·국힘, 음주운전·성범죄 등

    공천 원천 배제 기준 밝혔지만

    정당별 후보자 중 전과자 비율

    민주 35%·국힘 42%·무소속 60%

    기준 미달 많아 유권자 판단 요구


    공직자에 대한 국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도덕 공천 실천을 밝혔던 주요 정당들은 파렴치한 인물들을 얼마나 걸렀을까.

    당초 거대 양당은 지난 4월 6·1지방선거 공천작업에 들어가면서 범죄 등 공천 원천 배제 기준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살인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강력범죄 △음주운전 △뺑소니 △성매매 포함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투기성 다주택자 등을 7대 기준으로 세워 ‘예외 없는 배제’를 공언했고, 국민의힘은 △살인, 강도, 방화 등 강력 범죄 △성범죄 △음주운전 △고액 상습 탈세자·체납 경력자 등 대표적인 4가지 원칙을 세웠다.

    공통적으로 음주운전은 15년 내 3회, 윤창호법 시행(2018년 12월 18일) 이후 1건 등에 부적격 판정을, 성범죄에는 유죄 취지의 형사처분 전력이라도 있으면 원천 배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기준과 지난 13일 등록이 완료된 이번 선거 후보자들을 견주어 본 결과 전과자들을 꽤 솎아냈지만, 자체 기준에 미흡한 후보 여럿이 공천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의 한 인쇄소에서 관계자들이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 작업을 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16일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의 한 인쇄소에서 관계자들이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 작업을 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경남신문이 지난 12~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6·1지방선거 및 창원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668명 중 전과자는 284명(42.5%)이다. 소속별로 국민의힘 135명, 무소속 75명, 더불어민주당 65명, 정의당·진보당 각 3명, 우리공화당 2명, 녹색당 1명 순이었다.

    후보자가 국민의힘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전체적 비율은 의미가 없고, 각 정당별 후보자 중 전과자 비율을 비교해보면 더불어민주당이 35%(65명/188명), 국민의힘이 42%(135명/318명), 정의당 20%(3명/15명), 무소속 60%(75명/126명) 등이다.

    경남신문이 앞서 지난 4월 10일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했던 도내 광역·기초자치단체장, 광역·기초의원,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 등록자 데이터를 토대로 전수조사했던 때와 비교하면 전과자 비율은 아주 조금 줄어든 수준이다. 당시 전체 예비후보자 578명 중 260명(44.9%)이 전과가 있었고, 정당별로 자기 정당의 예비후보 등록자 대비 전과자 비율은 국민의힘 49%, 더불어민주당 32%였다.

    후보자가 많다 보니 전과자 비율이 높았던 국민의힘은 비율을 다소 낮췄다. 실제 4월 10일자 기준 등록 예비후보자 전과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당시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도내 후보자들 중 20여명이 공천을 받지 못하면서 현재 무소속으로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공천 배제 기준에 맞춰 완전히 사람을 걸러내지는 못했다. 도의원선거 함안2선거구에 도전한 국민의힘 조인제 후보는 2013년, 2018년 각각 음주운전을 저지르며 자체 배제 기준인 10년 내 2번 음주운전자에 속했고, 국민의힘 권성현 창원시의원 후보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인 2021년 음주운전이 적발돼 1200만원 벌금을 물었다.

    국민의힘은 특히 소위 괘씸죄로 분류될 ‘무면허 음주운전’도 공천 배제키로 했지만, 도의원선거 창원5선거구에 등록한 이찬호 후보는 2004년 두 차례 음주운전 후 이듬해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고, 성보빈 창원시의원 후보는 2015년 음주운전 후 같은 해 무면허운전 기록이 있다. 김동수 거제시의원 후보는 음주·무면허 전과가 있다. 진배근 사천시의원 후보는 2004년 음주운전 후 2005년 음주·무면허, 박강우 비례대표 창원시의원 후보는 2003년 음주운전 후 2006년 음주·무면허 기록이 있다. 성범죄도 못 걸렀다. 국민의힘 최을석 고성군의원 후보는 강제추행 전과가 있지만 공천돼 후보로 등록했다.

    창원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등록한 민주당 김지수 후보는 10대 경남도의원이던 2016년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 현역 공직자로서 보다 엄정한 잣대를 적용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기준을 여타 정당 후보들에 적용해도 꽤 거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판단이 요구된다. 민주당 김희태 고성군의원 후보가 2001년 음주 후 2002년에 음주·무면허로 징역6월·집유2년 처분을 받았고, 민주당 빈종수 남해군의원 후보도 음주·무면허 전과를 신고했다.

    무소속에서는 이상봉 고성군의원 후보·주영신 합천군의원 후보·임수환 거제시의원 후보·최병상 함양군의원·노성용 합천군의원 후보가 해당됐다. 창원시의원 후보로 나선 전수명 전 창원시의원도 강제추행 전과가 있다.

    민주당의 원천 배제 기준에 속했던 뺑소니 범죄에는 국민의힘 2명(이재두 도의원 창원6선거구 후보, 홍용채 창원시의원 후보)과 무소속 최병상 함양군의원 후보 등 3명이 해당된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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