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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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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4명 고발

업적·재산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

  • 기사입력 : 2022-05-25 22: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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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4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한 4명을 고발했다.

    A씨는 언론인으로서, 예비후보자들을 위해 신문광고를 한 혐의로 23일 고발됐다. 지난 4월~5월 예비후보자들의 성명·사진 등이 포함된 광고를 본인이 발행하는 신문 3개호에 걸쳐 30여 차례 게재하고, 총 3만부가량을 배부한 혐의다.

    예비후보자 B씨는 업적 및 재산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4일 고발됐다.

    3월 말께 본인의 업적에 대해 발언하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고, 후보자등록 시 재산신고서에 채무액을 누락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허위의 재산신고액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C씨는 허위의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제출했다. 거소투표신고 기간 중 거소투표 대상이 아닌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도록 권유하고 거소투표신고서를 대리 작성·제출받아 신고한 혐의가 있다.

    시설물을 이용한 집회를 개최하고, 중지요구에 불응한 D씨도 24일 고발됐다.

    선거법상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그럼에도 D씨는 24일 60여명의 소속원과 함께 특정 후보자의 성명이 기재된 시설물을 이용하여 집회를 개최했으며, 집회 시 위원회와 경찰의 중지 요구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투표./경남신문 자료사진/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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