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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8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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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위탁택배 노동자 “노예계약 철회를”

전국택배노조 경남 기자회견
“위·수탁 계약서에 독소조항”

  • 기사입력 : 2022-06-02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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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의 월요 부분 파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체국 위탁택배 노동자들도 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전국택배노조 경남지부는 2일 오후 4시 창원우체국에서 우정사업본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임금교섭을 진행하는 가운데 우정사업본부 측에서 임금삭감과 해고를 명시한 ‘노예계약서’를 들이밀었다”고 주장하며 “택배 현장을 10년 전으로 되돌리는 노예계약 강요를 강력 규탄하며 이에 조직적인 파업 진행을 준비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택배노조 경남지부가 2일 창원우체국 앞에서 우정사업본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국택배노조 경남지부가 2일 창원우체국 앞에서 우정사업본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택배노조와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2월부터 31차례에 걸쳐 임금교섭을 벌였지만 최근 결렬됐다. 이 기간에 우정사업본부에서 1년에 한 번 갱신하는 ‘위·수탁 계약서’를 노조 측에 제시했고, 노조는 계약서에 독소조항이 포함됐다 판단해 지난달 20일 조정 신청을 넣은 상황이다.

    노조에 따르면 위·수탁 계약서에는 임금 삭감과 이어지는 ‘물량 축소’와 ‘정책 변화, 폐업 시 계약해지 조항’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 위탁택배 노동자들은 우체국과 2년 근무를 계약하는 비정규직이다.

    이들은 “노조 활동과 업무 중 발생하는 문제들을 트집 삼아 1차 서면 경고, 2차 10일 계약정지, 3차 30일 계약정지, 4차 계약해지를 하겠다고 한다”며 “어느 기업의 근로계약서에도 없는 폭력적 조항”이라고 비난했다.

    글·사진= 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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