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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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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질에 난동 ‘악성 민원인’ 대응 이렇게

2020년 잇단 공무원 폭행 계기로
창원 전역서 매년 모의훈련
경찰과 합동으로 폭언·폭행 대처

  • 기사입력 : 2022-06-19 21: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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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3일 오후 3시 창원시 진해구 웅동1동, 14일 성산구 용지동, 의창구청, 15일 오후 3시 마산합포구 현동, 16일 성산구 중앙동, 진해구 이동, 17일 진해구 풍호동, 경화동에서는 각각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이 진행됐다.

    지난 14일 창원 의창구청 민원실에서 직원과 경찰이 상황별 대응 훈련을 하고 있다./창원시/
    지난 14일 창원 의창구청 민원실에서 직원과 경찰이 상황별 대응 훈련을 하고 있다./창원시/

    창원 전역에서 훈련이 시작된 것은 지난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6월 2일 마산합포구청에서 민원인이 여성 공무원에게 주먹을 휘둘렀고, 폭행당한 공무원이 뒤로 넘어지면서 기절하는 사건이 있었다. 사건 발생 석 달 후인 9월 7일 오전 10시께 월영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인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우산으로 때리고 의자를 던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틀 후인 9일에도 민원인이 사회복지담당 여성 공무원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연이어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창원시는 그해 10월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공직자 특이민원 응대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했다.

    시는 또, 피해가 발생한 행정복지센터에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구청별 청원경찰 증원, 읍면동 안전 가림막 시범 설치, 비상상황 대비 모의훈련 실시 등 직원 보호대책을 추진했다.

    창원시의회는 지난해 11월 박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창원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피해 공무원에 대한 의료비 지원, 휴식시간 보장 등 내용이 담겼고, 특히 법률상담과 수사 의뢰 등 법적 대응을 지원하고, 녹음 전화기, CCTV 설치, 비상벨 설치 등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았다.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은 이후 매년 경찰과 합동으로 실시되고 있다. 폭언·폭행 등 상황 발생을 가정해 매뉴얼에 따라 민원인 진정 유도 및 녹음 안내, 비상벨 작동 및 경찰 신고, 직원 및 민원인 대피, 가해 민원인 경찰 인계 순으로 진행되고 있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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