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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5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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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붙은 간판 도내서 사라질까

우리말 바르게 쓰기 일부 개정안
도의회 문화복지위서 원안 가결

  • 기사입력 : 2022-06-19 21: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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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내 ‘마약 떡볶이’ 간판이 사라질 전망이다. ‘중독될 만큼 맛있다(좋다)’는 의미로 상품 앞에 사용되는 ‘마약’ 명칭의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가 발의됐다.

    경남도의회는 윤성미 의원(비례,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최근 제395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윤성미 도의원
    윤성미 도의원

    해당 조례안은 청소년 마약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일상생활과 밀접한 식품의 명칭 또는 상호 등에 ‘마약’이란 용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됨에 따라 마약에 대한 이미지를 친화적으로 인식시킬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올바른 국어·한글 사용 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됐다.

    도지사는 옥외광고물 등에 올바른 한글이 표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광고물 등에 한글이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을 경우 올바르게 표시하도록 영업자에 권고할 수 있다는 게 조례의 핵심이다. ‘마약 떡볶이’ 뿐만 아니라 ‘마약 김밥’, ‘마약 베개’ 등 앞에 ‘마약’이란 명칭이 붙은 품목의 광고 모두가 이에 해당한다.

    윤성미 의원은 “조례가 간판 등 옥외광고물에 강한 제재를 가하지는 못하지만, 도지사가 권고를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크다”며 “마약이라는 위험성 높은 유해물을 친근하고 달콤한 것으로 호도할 수 있을 만큼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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