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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공사 보상금 지급 불만 ‘살인미수’ 60대 징역 9년

  • 기사입력 : 2022-07-07 19: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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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7일 도로 공사로 인한 보상 문제에 불만을 품어 도로 영업소 직원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및 재물손괴, 협박 등)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창원지방법원./경남신문 DB/
    창원지방법원./경남신문 DB/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창원시 의창구의 한 도로 개통 이후 우천 시 토사가 집으로 흘러 들어오는 문제로 도로 건설사로부터 합의한 보상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는다며 앙심을 품고 해당 도로 운영업체 영업소 민원실을 방문, 40대 여성 직원에게 “빨리 피하소. 시너로 이 회사 폭파할 거요”라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같은 날 오후 9시 59분께 자신의 화물차를 몰아 해당 업체에서 설치해놓은 톨게이트 방호벽을 4개를 들이받아 파손한 뒤, 자신을 말리러 나온 50대 남성 직원을 향해 차를 돌진해 충격한 뒤 넘어뜨린 이후 차량으로 피해 직원의 몸통을 밟고 지나가는 등 살해하려다가 “살려달라”며 피해자가 애원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이후 A씨는 도주하는 자신을 다른 차량이 쫓아오자 자신의 차량 적재함에 있던 돌을 도로 위에 깔아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자신의 차량을 도로 1차선과 2차선에 가로질러 두고 달아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상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소 직원을 차량으로 두 차례에 걸쳐 밟는 등 범행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 피해자는 현재까지 6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보이며 후유증이 예상된다"라며 "도로 운영업체와 주요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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