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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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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청 간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기소

전직 기자에게 수백만원 받은 혐의

  • 기사입력 : 2022-07-14 08: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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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경남경찰청 총경급 간부가 창원의 한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과 관련 개발업자에게 알선과 청탁을 통해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전 서울 일간지 경남지역 담당기자와 개발사업과는 별개의 금전적 거래가 드러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5월 25일 6면 ▲주택조합 ‘알선·청탁’ 혐의 기자 경찰간부들과 돈거래 의혹 )

    창원지방검찰청은 경남경찰청 소속 A총경에 대해 전직 기자에게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된 기자가 경찰 간부들과 통장 거래 내역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조사를 진행, A총경과 전직 기자 간 신문 구독료 대납 문제와 관련한 금전 거래가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검찰로 송치했다. 검찰은 “증거관계를 판단해보니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봐서 기소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경상남도경찰청./경남신문DB/
    경남경찰청. /경남신문DB/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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