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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8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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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워터파크 노동자 사망 사고 사업주 무죄 선고에 “책임은 누가”

안전 의무 소홀 점장·업주 벌금형
사망 원인 법의관 등 의견 엇갈려
업무상과실치사 무죄… 논란 예상

  • 기사입력 : 2022-10-12 20: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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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지난해 김해 롯데워터파크에서 수중 청소작업을 하던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 단독 잠수작업을 시키는 등 점장과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소홀이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피해자 사망 원인이 규명되지 않는 등 인과관계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망의 책임 소지에 있어선 무죄가 선고 돼 논란이 예상된다.(2021년 5월 18일 1면 ▲워터파크서 혼자 청소하던 직원 물속에서 의식 잃고 숨져 )

    창원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민정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점장(안전보건총괄책임자) A(5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같이 기소된 운영 사업주인 주식회사호텔롯데에 대해서도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5월 12일 오전 김해시 신문동 롯데워터파크에서 파도풀 내 이물질 청소작업을 하던 30대 직원이 물속에서 숨졌다.

    피해자가 하는 이물질 청소작업은 스쿠버 잠수를 하면서 길이 90m의 호스로 파도풀 바닥에 있는 이물질을 흡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A씨는 안전을 위해 스쿠버 잠수작업자 2명을 1조로 해 잠수토록 하거나, 잠수작업 이전 기체통의 기능 이상 유무와 호흡용 기체량 등을 확인하고 조치사항을 기록하는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노동자를 사망케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 가운데 잠수작업자 2명을 1조로 해 잠수작업을 하도록 조치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지만, 잠수작업자 1명과 지상 감시인 1명을 1조로 2개 조가 각각 파도풀 양쪽에서 잠수작업에 의한 청소를 진행한 부분이 있고, 기체통에 남은 기체량을 가지고는 사전 조치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 사망의 원인 제공 부분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이나 촉탁 법의관마다 익사 또는 질환을 사망의 원인으로 추정하는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구조 작업이 지체돼 사망에 이른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노동자 사망의 책임을 물어 적용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사고 발생 이후 감독점검 당시 지적된 위반 사항을 모두 개선해 향후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자료사진./픽사베이/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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