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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23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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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세 교육세, 고등교육 지원’ 합의는 임시방편 결정”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 놓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입장문 발표
“유·초·중등교육 후퇴” 대책 마련 촉구

  • 기사입력 : 2022-12-25 19: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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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여야가 새로운 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없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국세 교육세 중 1조5000억원을 떼어, 신설되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에 지원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유·초·중등교육이 후퇴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5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5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개편을 유·초·중등교육의 당사자인 전국 17개 시도교육감과 어떠한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왔다며 이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교육감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해 미래교육재정 수요보고서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기 미래교육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향후 3년간 62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 관련 제 단체와 연대해 국회 앞 1인시위, 지방교육재정 수호 10만 서명운동, 국회 토론회, 국회 기자회견,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 등을 추진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고등·평생교육을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국세 교육세 중 1조5000억원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고등·평생교육을 위한 근본 대책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유·초·중등교육을 후퇴시킬 수 있는 임시방편적인 결정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떨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초·중등교육과 고등·평생교육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보다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주체들과의 소통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과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설치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내년 9조7400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가 신설된다. 앞서 지난 11월 15일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내년 11조2000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 신설 계획을 발표한 바 있지만 9조7400억원으로 교육세 전입금이 3조원에서 1조5200억원으로 반토막이 나면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의 총 규모도 줄어들었다. 정부는 초·중등교육에 투입될 예정이던 국세분 교육세 1조5000억원은 고등교육에 투자된다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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