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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16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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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홍남표 창원시장 첫 항소심… 선고는 언제쯤?

1심 판결 이후 3개월여 만에 열려
검찰, 홍 시장 무죄 근거 등 반박
7월 두 차례 공판서 증인신문 예정

  • 기사입력 : 2024-05-22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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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표 창원시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재판이 1심 판결 이후 3개월여 만에 열린 가운데, 오는 7월 두 차례 공판에서 증인신문이 예정되는 등 선고까지 또다시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홍남표 창원시장이 22일 오후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재판 출석을 위해 창원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성승건 기자/
    홍남표 창원시장이 22일 오후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재판 출석을 위해 창원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성승건 기자/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민달기 고법판사)는 22일 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시장 등 3명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홍 시장은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했다. 나머지 홍 시장 후보 시절 총괄선거대책본부장 A씨와 공직을 제안받았다고 주장하며 예비후보로 출마하려 했다는 B씨는 유죄 판결을 받은 뒤 불복, 검찰과 함께 각각 양형 부당 등으로 항소하면서 이날 함께 재판이 열렸다.

    재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변호인들은 각 항소 이유를 설명하고 1심에서 채택된 증거에 대해 별다른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 측은 1심에서 사실관계가 대체로 인정되지만 홍 시장의 무죄 근거가 된 ‘진지한 제안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에 대해 반박하겠다며 추가적인 증인 신문을 요청했고, A씨 측 변호인도 ‘B씨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아니었다’며 무죄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인 심문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B씨 측 변호인의 경우, 자백을 한 취지가 ‘홍 시장으로부터 제안을 받았던 것’이라며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 등이 있다는 취지로 의견을 진술했다.

    이에 증인으로는 원심에서 자신의 견해를 담아 사실관계 확인서를 제출한 적이 있는 장동화 전 창원산업진흥원장 등이 신청됐다.

    재판부는 오는 7월 10일 오후 3시 검찰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신문을 하고, 7월 17일 오후 2시 30분에는 A씨 측에서 신청한 증인 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8일 1년여간의 재판 끝에 홍 시장이 범행에 관여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A씨에 대해서는 주도적으로 B씨에게 경제특보 자리를 제안하고 승낙하는 등 후보자 매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6개월, B씨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은 지난 2월 29일 접수된 뒤 4월 24일 처음 열릴 예정이었지만, 홍 시장 측의 신청으로 한 차례 연기된 뒤 이날 열렸다.

    한편 선거법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상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하며, 선고는 제1심에서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 제2심 및 제3심은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사문화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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