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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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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금리 1.7% 확정

정부, 2021년부터 5학기 연속 동결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확대 예정

  • 기사입력 : 2023-01-03 08: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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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올해 1학기 대학 학자금 대출 금리를 1.7%로 확정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연 1.7%로 동결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학자금 대출 금리 결정은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및 기준금리 인상 영향에도 불구하고, 높은 물가로 서민가계의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2022학년도와 동일하게 1.7%로 동결한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학자금 대출 금리는 2021년 1학기부터 5학기 연속 같은 수준을 유지하는 셈이다.

    이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지난해 11월 기준) 3.25%와 비교해 1.55%p, 시중은행 가계대출 평균 금리 5.34%(지난해 10월말 기준 예금은행 신규대출) 보다도 3.64%p 낮게 학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어 상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대학(원)생으로 한정됐던 학자금대출 대상을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확대한다. 또 2023년 기준중위소득,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ncome-Contingent Loan)의 의무상환 개시여부 및 상환금액을 결정하는 상환기준소득을 현행 2394만원(공제 후 1510만원)에서 2525만원(공제 후 1621만원)으로 인상해 부담을 완화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학원생의 범위도 현행 일반대학원 및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 이수자에서 특수·전문대학원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대학원의 석·박사학위 과정 이수자로 확대한다. 만 18세를 넘겨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대상에서 보호가 종료된 ‘자립 준비 청년’과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학부생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생활비 대출을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또 과거 고금리 학자금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제3차 저금리 전환 대출’도 추진한다.

    학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등록금 대출의 경우 4일부터 4월 26일까지, 생활비 대출의 경우 4일부터 5월 18일까지 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나 모바일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과 통지까지 약 8주 정도가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대학 등록 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2023학년도 1학기 대출금리 동결, 제도 개선으로 최대 81만명이 927억원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학자금 대출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이나 고객상담센터(☏1599-2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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