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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6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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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도선관위 조합장선거 Q&A] ① 선거개요

제3자는 후보자 선거운동 못해

  • 기사입력 : 2023-02-01 08: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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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3월 8일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진다.

    도내에서는 170개 조합(농·축협 134개, 수협 18개, 산림조합 18개)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경남신문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선거에 대한 선거정보를 연재한다.

    ◇선거개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3월 8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투표는 각 조합의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자로서, 조합장 임기만료일전 180일까지인 지난해 9월 21일까지 해당 조합의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경우다.

    후보자 등록은 2월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이며, 조합장 임기는 4년이다.

    후보자는 2월 23일부터 선거 전일인 3월 7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벽보, 선거공보, 어깨띠·윗옷·소품, 전화, 정보통신망, 명함 배부 등 방식을 취할 수 있다.

    ◇할 수 없어요= 후보자가 아닌 제3자(후보자의 가족 포함)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인의 모임 등에 참석해 지지 호소·선거공약 발표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발언을 하는 행위도 물론 안된다.

    후보자 명의 또는 기호를 나타내거나 후보자의 목소리로 녹음된 투표독려용 ARS메시지(음성)를 전송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할 수 있어요= 각종 행사에 참석해 선거와 무관한,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거나 행사 주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행위는 가능하다.

    선거운동기간 전 다수의 조합원에게 연말연시 등을 계기로 의례적인 내용의 인사말(음성·화상·동영상 파일 등 포함)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것도 허용된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명함에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을 게재하여 통상적으로 교부하는 것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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