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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도선관위 조합장선거 Q&A] ③ 금지·제한 행위

지위 이용한 선거운동 안돼

  • 기사입력 : 2023-02-16 08: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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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금지·제한 행위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임·직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의 기획에 관여·참여 하는 행위 등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등 비방행위 금지) 당선·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및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비방하는 행위

    -(호별방문 등의 제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선거일 후 당선·낙선에 대하여 답례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축하회·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할 수 있어요

    -조합이 조합사업과 관련한 사안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해오던 고지·안내 방법에 따라 소속 조합원에게 알리는 행위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별도의 해명서를 작성해 전 조합원에게 배부하는 것은 위반

    -적법한 선거운동을 위한 선거공보, 선거벽보, 명함 등에 비정규학력을 정규학력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사실대로 게재하는 행위

    -후보자가 조합원의 점포를 방문하는 행위

    ※점포가 주거와 함께 구성되어 있는 경우 주거가 아닌 영업하는 장소로 한정


    ◇할 수 없어요

    -조합의 직원이 선거에 입후보하는 조합장의 인터뷰 자료를 작성하는 행위

    -‘○○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비정규학력)’을 수료했음에도 ‘○○대학원 수료’라고 정규학력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공표하는 행위

    -후보자가 병원의 병실을 방문하여 입원환자인 조합원에게 명함을 배부하고 지지를 호소한 행위

    ※궁금한 사항 및 위법행위 신고는 전화 1390이나 선거법규포털 누리집(law.nec.go.kr)을 활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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