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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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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녹조 ‘감시 시스템’만 늘고 ‘관리방안’은 그대로

조류경보지점 29→37개로 확대
정수장 조류 독소 관리항목 강화
환경단체 “시스템 활용방안 답보

  • 기사입력 : 2023-02-09 20: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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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가 올해 녹조 측정 지점을 늘리는 등 개선안을 마련했지만, 조류경보 단계별 조치사항 등 관리방안은 강화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낙동강 조류경보는 ‘역대 최장기간’을 기록했다.

    환경부는 올해 맞춤형 수질 오염원 관리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녹조 발생 자료를 분석해 집중관리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녹조 발생량 등 추이를 분석해 선정하는 만큼, 전국적으로도 녹조 상황이 심각한 낙동강 하류 지점(물금·매리, 칠서)도 집중관리지역에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8월 녹조로 뒤덮인 창원시 의창구 본포취수장 취수구./경남신문DB/
    지난해 8월 녹조로 뒤덮인 창원시 의창구 본포취수장 취수구./경남신문DB/

    낙동강 물금·매리 지점은 지난해 6월 2일 조류경보가 발령된 이후 196일째인 12월 15일에 해제돼 조류경보제 도입 이후 ‘역대 최장기간’을 기록했다. 전국에서 가장 늦게 조류경보가 해제된 칠서 지점 또한 지난해 6월 16일 조류경보가 발령돼 189일 만인 12월 21일 해제됐다. 여름부터 가을, 겨울까지 녹조가 계속된 것이다.

    환경부는 조류경보제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29개인 경보지점을 37개로 확대한다. 또, 조류 독소 관리 강화를 위해 정수장 관리항목을 마이크로시스틴-LR에서 총 마이크로시스틴(270여종)으로 강화하고, 분석 항목도 기존 4종에서 6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조류경보지점 확대는 논의 단계에 불과해 낙동강 하류에서 경보지점이 확대될 것인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환경부 수질수생태과 관계자는 “위치나 설치 개수 등을 정할 수 있는 협의가 진행되진 않았다”면서도 “올해를 목표로 예산이 났기 때문에 올해 시범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환경부가 녹조 대응에서 ‘감시 시스템’만 늘릴 뿐, 측정 결과에 따른 실질적인 조치나 대책은 변화가 없다고 비판했다.

    임희자 낙동강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은 조류경보지점 확대와 관련해 “경보지점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취수원과 레저지점도 포함해야 하고 특히 이에 대한 관리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며 “지난해 다대포해수욕장에 녹조가 흘러 들어갔을 때 이용을 금지했던 것처럼, 강에 녹조가 핀 상황에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이용 제한을 둘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예전과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해수욕장 관련법에는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유해물질·유해생물의 유입 등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해수욕장의 전부나 그 일부에 대해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녹조가 유입됐을 시 재량에 따라 이용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지만, 강 관리법은 다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녹조로 인해 친수활동을 금지할 수 있는 상황은 조류경보 ‘대발생(㎖당 남조류 세포 수 100만개 이상 2회 연속 관측 시) 단계’ 발령 때뿐이다.

    환경단체는 또 녹조 독소가 에어로졸 형태로 비산되기 때문에 조류 상황에 따라 유역에 접근을 금지시키는 등 명확한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 위원장은 또 먹는물 녹조 독소 관리에 대해서도 “녹조 독소 관리항목을 마이크로시스틴-LR에서 총 마이크로시스틴으로 늘린 것은 괄목할 성과이지만 중요한 것은 관리 기준”이라며 “캘리포니아는 0.03㎍/L, 일본과 프랑스는 0.2㎍/L인 것에 반해 우리나라는 1㎍/L로 기준 상향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마이크로시스틴 수치 1㎍/L 기준은 WHO(세계보건기구)의 기준과 동일하지만, 환경단체는 마이크로시스틴이 치명적인 생식 독성으로 연구가 난 만큼 먹는 물의 감시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어태희 기자 ttott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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