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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1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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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드라인’ 넘긴 선거구 획정… 또 ‘발등의 불’ 되나

국회 논의 속도 못내 획정안 미제출
매번 선거 직전 확정된 경우 다반사
정개특위, 내일 의총 뒤 최종안 결정

  • 기사입력 : 2023-03-14 21: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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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이번 총선 역시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을 넘기게 됐다. 특히 매번 선거일 40여일을 앞두고 이뤄진 선거구 획정이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얼마나 촉박한 일정으로 마무리될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는 선거일 13개월 전인 지난 10일까지 선거구획정안과 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했어야 했으나 제출하지 못했다.

    획정위는 내년 4월 치러지는 22대 총선 선거구획정안 법정제출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선거제 개편을 두고 여야 합의가 늦어지면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역 선거구수 및 시·도별 의원정수 등 선거구 획정기준을 마련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획정위의 보고서 작업도 미뤄지게 됐다.

    이처럼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이 법정시한을 넘기는 것은 이미 관행화돼 왔다. 법정시한을 넘기고도 선거 직전이 돼서야 확정된 경우가 다반사였다. 지난 18대 총선의 경우 선거일 47일 전 선거구가 획정됐고 이후에는 기한이 더 촉박해져 19대 총선은 선거 44일 전, 20대는 42일 전, 21대는 39일 전 획정되는 등 일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획정위는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입후보예정자의 피선거권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알 권리가 침해받을 수 있다”며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된 선거구획정 일정이 최대한 준수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선거제 개편을 논의 중인 국회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는 16일로 예정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총회 이후 최종안을 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조해진(밀양·의령·함안·창녕) 소위원장은 “각 당내 논의를 지켜보고, 논의가 모이는 대로 소위 소집을 일정을 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당에서는 김진표 의장이 제안한 전원위원회에 논의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각당 의총 후에도 최종안 발표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개특위는 지난달 워크숍을 통해 △현행대로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며 비례대표를 뽑는 방식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적 비례대표제 4개안으로 압축했다. 정개특위 내에서도 소멸위기 지역 등 상황을 고려해 지역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소선거구제+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최종안으로 도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정개특위가 결의안을 마련하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제 논의를 위한 전원위를 구성하고, 27일부터 약 2주간 전원위 회의를 진행한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15일 여야가 참여하는 선거제도 관련 제1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 주제는 ‘국회의원 정수 및 비례대표제 개편’과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제 개편’으로, 시간총량제 토론과 주도권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


    투표./경남신문 자료사진/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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