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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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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오신날·성탄절 대체휴일된다

입법예고·심사 등 거쳐 내달 중 공포
5월 29일 대체휴일 땐 사흘간 연휴

  • 기사입력 : 2023-03-15 13: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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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처님 오신날(음력 4월 8일)과 성탄절(12월 25일)도 대체공휴일 적용이 추진된다.

    올해의 경우 부처님오신날이 5월 27일로 토요일과 겹치기 때문에 대체휴일이 적용되면 5월에는 사흘간의 연휴기간이 발생한다. 올해 성탄절은 월요일로 대체휴무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인사혁신처는 부처님 오신날과 성탄절 등 추가적인 대체공휴일 지정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오는 1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인 내달 5일까지인 대체공휴일 지정에 관한 국민 의견을 받은 뒤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관보에 정식 공포된다. 이 과정 중 큰 이변이 없다면 내달 중으로 대통령 재가까지 완료돼 올해 부처님오신날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설·추석 연휴 등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이 토요일과 겹치는 5월 27일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재가를 거치면 월요일인 5월 29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 사흘동안 연휴(토~월)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원내대책회의에서 두 공휴일의 대체공휴일 지정을 정부에 공개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당시 주호영 원내대표는 “내수진작과 국민 휴식권 확대, 종교계 요청 등을 고려해서 정부가 대체공휴일 지정 확대를 검토할 때”라고 말했다.

    여당의 제안에 따라 정부는 올해 부처님오신날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준비를 서둘러 왔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 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불기 2566년 부처님오신날인 8일 창원시 성산구 성주사에서 한 시민이 소원등을 달고 있다./김승권 기자/
    불기 2566년 부처님오신날인 8일 창원시 성산구 성주사에서 한 시민이 소원등을 달고 있다./김승권 기자/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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