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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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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예타기준 완화해야”

장동혁 의원 법안 대표발의
전국 89곳 중 경남 11곳 포함
교통 등 기반사업 별도 기준 마련

  • 기사입력 : 2023-03-17 08: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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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 인구감소지역의 SOC사업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 대표발의됐다.

    경남에서도 총 11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2021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데다 수요 부족을 이유로 교통,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해당 법안 통과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장동혁 국회의원은 인구감소지역 주거여건 개선과 지역 특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인구감소지역은 인구증감률, 고령화율 등을 기준으로 지정한 것으로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 감소세가 심각한 89개 지역이 여기에 해당된다. 경남에서는 밀양시, 의령·함안·창녕·고성·남해·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군 등 11개 지자체가 포함됐다.

    이들 지역은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인구 유출을 막고 외부에서의 유입을 늘리기 위해 주거와 생활여건의 개선이 시급하고, 또 관련 사업에 정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인구감소지역의 사회기반시설 확충사업은 인구수 감소에 따른 수요 부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사업추진이 부진한 상황이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들도 교통,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기업의 유치와 운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서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 별도의 예비타당성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장동혁 의원은 “지역균형발전 이전에 지역의 소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정책적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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