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6일 (금)
전체메뉴

도의회 ‘의원 국외출장’ 제도 개선… 외유 논란 없어질까

활동내용 직접 작성 직원대필 근절
식비·숙박비 등 예산내역 공개 등
조례 제정해 4월부터 적용키로

  • 기사입력 : 2023-03-19 20:07:30
  •   
  • 속보= 경남도의회가 보고서 부실·대필 등으로 외유성 논란이 일었던 의원 공무국외출장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규정을 대폭 강화하고 조례화하기로 했다. 의회가 당장 다음 달부터 시작하는 공무국외출장부터 적용하기로 하면서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2월 6일 3면·2월 14일 1면  ▲외유성 논란 ‘도의원 국외출장’ 손본다 )

    경상남도의회./경남신문 DB/
    경상남도의회./경남신문 DB/

    경남도의회는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을 두고 수반되는 단순 시찰, 견학, 현장체험 등 실효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사전 차단한다는 배경이다. 이면에는 국외출장 계획 수립부터 결과 보고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일관된 시스템을 구축해 도정접목과 사후활용 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도 있다.

    우선 본지가 지적했던 보고서 부실 문제가 개선된다. 기존에는 찾아볼 수 없던 식비·숙박비 등 출장 동안의 예산 집행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출장 국가 및 도시 현황 등 불필요한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 의원별 활동내역과 질의응답, 정책현장 사진 등을 반드시 포함하는 등 직접 체험한 사항 위주로 작성해야 하며, 방문결과 및 벤치마킹 가능성 검토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으로 경남도의회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서 서식을 통일해 혼란을 방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적된 ‘세금은 의원이 주로 쓰고 보고서는 직원이 쓰는’ 보고서 대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원별로 정책제안이 포함된 정책제안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하게 규정한다.

    사전에 공무국외출장 전반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통상 요식행위로 치부되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기능을 강화한다. 기존 규정상 출국 30일전에 출장계획서를 제출하면서 형식적 심사로 오해 소지가 있던 것을 없애고자 출국 40일 전까지로 변경해 조례에 명시, 출장계획이 보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심사위원회 회의록과 심사 결과가 반영된 출장계획서도 도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도의회는 이 모든 개선방안을 법적 구속력을 띠는 조례로 제정해 의원들의 책임성 제고를 꾀하기로 했다. 17개 광역시도 의회 중 경남만 공무국외출장 근거를 조직내부에서만 효력을 갖는 ‘예규’로 두고 있다. 충북도의회가 규칙으로 있고, 나머지 15개 시도는 모두 조례를 제정해 운영 중이다.

    국외출장 시 의원 개인의 일탈에 따른 국민적 우려가 증가하는 만큼 조례에는 ‘출장자 기본수칙’을 명시한다.

    기본수칙이란 ‘본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목적을 벗어난 출장은 하지 않는다’는 요지의 내용으로 당연히 공무국외출장자로서 준수해야 할 것을 한 번 더 강조해 의원 스스로 다짐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이밖에 도의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 외유성 오해를 부를 수 있는 같은 시기, 같은 장소로의 출장을 지양하고 일정을 분산할 것도 요청했다.

    개선안들은 4월부터 시작되는 공무국외출장부터 당장 적용한다.

    김진부 의장은 “이번 공무국외출장 개선계획을 통해 2022년 3년 만에 실시된 공무국외출장 결과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좀 더 체계적이고 일관된 시스템을 구축해 의정활동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4월 24일부터 교육위원회는 대만으로, 농해양수산위원회와 건설소방위원회는 태국, 문화복지위원회는 호주로 떠나는 공무국외출장 계획을 수립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5월 1일부터 5일간 태국으로 하는 계획에 있으며 경제환경위원회는 아직 정하지 않음이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현미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