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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합천 호텔 먹튀 사건 새 국면

합천군, 무산된 영상테마파크 호텔 대출 담당자 등 고발

  • 기사입력 : 2023-07-17 20: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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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금융기관 PF대출 담당자 3명
    시행사 대표 등 2명 포함 총 5명 고발
    군,시행사-금융기관 공모 의혹 제기
    수사 결과 따라 손해배상액 큰 차이


    합천군이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숙박시설 조성사업’ 무산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 등과 대리금융기관 PF 관계자들을 추가 고발하면서 시행사 대표 ‘먹튀’에 집중되어 있던 이번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합천군은 지난 10일 ‘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의 대리금융기관인 M증권 PF대출 업무 담당자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관한 업무상 배임과 횡령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추가 고발하면서 수사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숙박시설 공사 현장./합천군/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숙박시설 공사 현장./합천군/

    합천군은 이들과 부당한 PF대출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행사 대표 K씨와 시행사 전 이사 H 씨 등 2명도 함께 고발했다.

    고발 요지는 ‘금융기관과 시행사는 직접적인 공모, 혹은 대리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시행사의 사업비 불법 사용 목적을 알면서도 방조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것이다.

    합천군은 또 현 자산운용사 대표이며 시행사 이사였던 H씨와 대리금융기관 ‘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 PF업무 관련자 3명을 시행사와 주관금융기관의 공모 의혹으로 금융감독원에도 민원을 제기했다.

    합천군은 일반적인 PF대출 자금 인출 과정은 차주인 시행사의 독단적인 판단과 지출을 견제하기 위해 금융기관, 대주, 신탁사, 시공사 등의 자금 집행 동의를 받아야만 자금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은 대리금융기관과 시행사가 PF대출 자금 집행 동의 과정에 합천군과 시공사를 철저히 배제하며 ‘짬짜미’ 의혹이 있다는 판단이다.

    합천군 관계자는 “시행사와 감리업체간의 이면계약서 존재, 동일 용역 중복계약 등 이해할 수 없는 자금 집행이 대부분으로 시행사와 자금 집행 동의권자인 대리금융기관 관계자들의 공모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합천군은 이번 고발에 따른 수사 결과가 군의 손해배상액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합천군에 따르면 시행사가 대리금융기관에 제출한 지출증빙서류에 시행사가 사업비를 부풀려 그 차액을 부당하게 사용할 것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계약금액과 실계약금액의 차액을 시행사의 지정계좌로 입금한다”라는 확약서도 첨부되어 있다.

    또 2021년 12월 7일 대출 약정 후 이틀 후인 2021년 12월 9일에 PF대출이 최초 집행된 것을 감안했을 때 대리금융기관에서 계약서를 제대로 검토만 했어도 시행사의 전체 사업비 횡령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합천군은 여기다 호텔 준공 시점에 투입되어야 하는 수열에너지공급 용역으로 3건에 28억여원이 집행되는 등 동일한 용역이 다수 중복 집행됐으며, 집기류공급 용역 35억여원 등 성과품이 없는 허위 용역으로도 다수 집행됐다고 밝혔다.

    합천군은 현재 이자 등 필수적인 집행을 제외한 수열에너지, 집기류, 조경시설 등으로 시행사 관계자 등을 통해 180여억원이, 시행사의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등으로 20여억원이 부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합천군은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대출원리금 회수와 안정적인 상환을 핵심가치로 삼는 PF대출에서 기본적인 지출증빙서류와 용역의 적정성, 용역 기성고의 내역 등을 점검을 하지 않은 것은 비정상적이며, 의심의 여지가 충분이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경남경찰청은 지난달 27일 대리금융기관에 대해 강도높은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리금융기관의 PF대출 책임자와 시행사의 전 이사 H씨가 과거 타 금융기관에 장기간 근무기간이 겹치는 것이 확인되면서 의혹이 확대되고 있다.

    합천군은 이번 사태가 잠적한 시행사 K대표의 먹튀에다 대리금융기관과의 PF관련 업무를 전담한 시행사 전 이사 H씨의 역할과 대리금융기관의 부적절한 PF대출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합천군 관계자는 “엘리트 금융맨들이 시행사의 부당 지출내역을 인지하지 못했는지 의문이다”며 “금융기관 관계자들은 시행사의 불법적인 목적을 알면서 묵인하며 이를 방조했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편 대리금융기관인 M증권은 지난 3일 실시협약과 대출약정에 따른 ‘손해배상’이라는 독소조항을 근거로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 PF대출 대출원리금 상당을 손해배상하라는 내용을 합천군에 통보했다.

    합천군은 수차례에 걸쳐 부당 집행된 내역에 대해 공모와 방조, 민법상 선관주의의무 위반, 대출약정서 위반 등을 이유로 민형사상 조치를 예고하며 대리금융기관에 불응을 통보했다.

    합천군은 지난 6월 9일부터 사업 무산에 따라 이미 대출된 298억원에 대해 7.75%의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하루 연체이자 비용은 638만원이다.

    합천군은 “시행사는 호텔을 짓고자 하는 군의 열망을 이용하려 접근했으며 대리금융기관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며 “이번 사태의 피해가 고스란히 군민들에게 돌아오는 만큼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명현 기자 m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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