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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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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마산해양신도시 개발 상황은

부지 조성 87%… 재판이 건축개발 변수

  • 기사입력 : 2023-08-20 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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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연말까지 개발·실시계획 변경
    내년 말까지 도시개발 완료 계획

    우선협상대상 현산 광주 붕괴사고
    4차 공모 탈락업체 소송 개발 답보

    창원시 “연말까지 협상 가부 결정
    진행 중인 관련 재판도 별도 대응”


    2003년 해양수산부와 협약해 준설토 투기장 조성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된 마산해양신도시사업이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5차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선정됐지만 지난해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영향 등으로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고, 4차 공모에서 탈락한 사업 참여자와의 소송 문제도 얽히는 등 사업 진행 과정에 복합적인 변수들이 작용하고 있어서다.

    마산해양신도시./경남신문DB/
    마산해양신도시./경남신문DB/

    ◇사업 진행 경과=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은 가포신항만 조성 과정에서 나온 준설토로 마산 앞바다 64만2000㎡를 메워 인공섬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도시개발과 건축개발로 나뉜다. 도시개발은 도로와 상하수도, 녹지공원 등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87%다. 시는 지난해 12월까지였던 도시개발사업 시행 기간을 내년인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해양신도시 새 개발 방향과 도시공간 창출, 민간사업자 계획을 담기 위해 지난 1월 개발·실시계획 변경도 착수해 올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으로, 시는 이를 바탕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부지 조성이 끝나면 민간복합개발인 건축개발이 진행된다. 시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4차례 민간사업자 공모를 했지만 성사되지 않았고, 2021년 5차 공모에서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시민을 위한 공익성과 민간이 추구하는 사업성을 놓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변수 상황=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측과의 협상은 공모 선정 이후 지난해 2월을 기점으로 중단됐다가 그해 9월부터 재개됐다. 현재 12차까지 진행됐지만 타결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협상이 차질을 빚는 까닭은 2021년 6월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참사와 2022년 1월 광주 화정아이아크 신축공사 붕괴 사고 영향이 크다.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인 공사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행정처분과 그에 따른 소송이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산업개발의 소재지인 서울시는 광주 학동 재개발 붕괴사고와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3월 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현대산업개발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으로 대응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여기에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관련해서도 국토교통부는 현대산업개발에 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고용노동부는 영업정지 4개월을 각각 서울시에 요구했지만, 서울시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다. 창원시의 입장에서는 현대산업개발이 등록 말소 처분을 받을 경우, 업계에서 퇴출되는 만큼 협상 자체가 무의미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에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다.

    5차 공모에 앞서 4차 공모에서 탈락한 민간사업자와 창원시의 소송도 또 다른 변수다. 이 소송은 4차 공모 탈락업체가 창원시의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문제가 있다며 제기한 것으로, 1심에서 법원은 공무원을 심의위원으로 둔 것과, 심의과정 등에 대해 지방계약법, 구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경남도·창원시 조례 등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창원시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민간사업자의 항소에 따라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향후 추이= 지난 18일 취재 결과 시는 도시개발에 있어 개발·실시계획이 일부 변경되는 만큼 계획안이 나온 뒤인 내년부터 속도감 있게 부지 조성 공사를 추진해 연말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의 협상에 있어서도 올 연말까지 가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부지를 조성하는 도시개발의 경우, 공사 전 설계 의뢰를 해 놓았는데, 설계 도중에 시공하지 못하는 것처럼 개발·실시계획이 확정돼야 진행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며 “도로에 상·하수도를 묻는 게 대부분이라 내년에는 부지 조성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의 협상에 대해 이 관계자는 “협상이 진척을 보지 못하면 시가 받은 PF대출 이자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협상 가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협상에 대한 세부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 다만 전체 사업이 많이 미뤄진 만큼 협상을 타결하든지, 아니면 그 반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해지하고 6차 공모를 하든지, 그 가부를 올해 안에 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마산해양신도시 사업 관련한 소송들은 계속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사이에 나오는 수사 결과 발표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상황을 따져보면서 대응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정민 기자 jm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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