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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2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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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민원, 새학기부터 교사 대신 대응팀이 맡는다

정부 ‘교권 회복·보호 종합방안’ 발표
교권침해 은폐·축소 학교장 징계 추진

  • 기사입력 : 2023-08-23 21: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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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장에 책임을 부여해 각종 학교 민원을 처리하는 이른바 ‘학교 민원 대응팀’을 2학기부터 시범 운영한다. 단위 학교 차원에서 각종 민원을 다루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업무를 교육지원청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외에도 피해 교원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 교권보호위원회를 활성화하고,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은폐·축소할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의무화한다.

    교육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신규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을 계기로 촉발된 교권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자 마련된 조치다. 교육부는 ‘교권 강화’는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라며, 최근 한 달 동안 현장 교원(유·초·중등·특수) 및 학생·학부모, 교육행정직, 교육공무직 등 학교 구성원과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의견을 경청하고, 교육계와 일반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우선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민원에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한다. 학교장 책임하에 교감,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내외로 민원 대응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각 교육청·학교는 2학기부터 민원 대응팀을 자율적으로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인공지능(AI) 챗봇을 도입해 단순·반복적인 민원에 응대하고, 지능형 나이스 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민원시스템을 도입한다. 교사는 개인 휴대전화를 통한 민원 요청에는 응대하지 않을 권리를,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범죄와 구분하고, 교원을 조사·수사하기 전 교육청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학교장에게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은폐하지 않도록 의무도 부여한다. 시도교육감에게 학교장이나 교원이 사안을 은폐·축소해 보고할 경우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교권 침해 학생을 피해 교원으로부터 즉시 분리하고, 선도가 긴급한 경우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전에도 우선 조치하도록 한다. 침해 학생이 조치사항을 미이행할 시 4호(출석정지) 이상 처분을 가중 조치하고, 학교폭력과 마찬가지로 학급교체·전학·퇴학 조치를 받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학부모에 대한 책임성도 강화한다. 학부모의 특이 민원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새로운 침해 유형으로 규정한다.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등의 제재 사항을 신설하고,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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