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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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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12대 경남도의회 ‘조례 정비’ 1년 (상) 현황

10년 만에 조례특위 꾸려 171건 폐지·개정

  • 기사입력 : 2023-08-27 20: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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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9대 이어 세 번째… 규모 역대급
    의원연구단체 꾸리고 특위 구성도
    지난 7월 8건 폐지·163건 개정 완료
    옥상옥 비판에도 2차 정비 연구용역


    입법기관인 의회는 말 그대로 법을 만드는 데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지역의 자치법규를 다루는 지방의회도 그렇다. 하지만 최근의 경남도의회는 다소 다른 행보를 보인다. 지난해 출범한 제12대 경남도의회는 그 시작부터 조례를 만들기보다는 없애고 고치는 ‘정비’에 집중했다. 통상적이지 않다는 말은 관례적이지 않다는 말로도 해석되어 호응으로 가득할 것 같지만 마냥 그렇지도 않은 분위기다. 지난 1년간 1차 정비를 마치고 2차 정비를 준비 중인 경남도의회 조례 정비. 그 현황과 의미, 과제를 3편에 걸쳐 짚어본다.

    제12대 경남도의회의 전반기를 이끌고 있는 김진부 의장은 선출 이후 조례 정비를 단기 과제로 삼았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도의회는 그 존재 이유로 보일 만큼 조례 정비에 몰두했다.

    경상남도의회./경남신문 DB/
    경상남도의회./경남신문 DB/

    ◇개원부터 조례 정비= 시행 중인 조례의 실효성을 따지는 입법평가를 제도화하는가 하면, 일부 의원들은 불필요한 조례를 분석해 정비하겠다는 목적의 연구단체도 꾸렸다. 여기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특위)까지 추진됐을 땐 의회 내부에서 ‘옥상옥’ 비판까지 일 정도였다.

    정규헌(창원9,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현행 조례 중 사문화돼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거나 불합리한 자치법규로 인해 빠르게 변하는 행정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도민 불편을 초래하고 행정 일선의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며 특위 구성을 주장했다.

    특위 구성을 의결하던 제399회 도의회 제2차 본회의, 박춘덕(창원15, 국민의힘) 의원은 “조례 때문에 도정에 문제가 발생하고 도민이 고통받는다면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 그런 이유로 시급하게 폐기해야 될 조례는 무엇이며, 몇 개나 되냐”며 의구심을 표했다. 이에 특위 구성 결의안은 표결에 부쳐졌고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35명, 반대 2명, 기권 12명으로 원안 가결됐다.

    다소 논란 속에 출범한 조례특위는 12대 도의회 출범 전까지 시행 중이던 조례 885건을 대상으로, 지난 7월 171건을 정비 완료했다. 8건이 폐지됐고 163건이 개정됐다. 정비 사유는 △실효성 없음 8건 △타 조례 통합 7건 △현실 부적합 5건 △위원회 정비 10건 △상위법 개정 57건 △용어 정비 84건이었다.

    ◇역대 세 번째 정비, 규모는 첫 번째= 이번 제12대 도의회의 조례 정비에 주목할 점은 그 행위가 ‘역대급’이라는 데 있다. 초대부터 12대까지, 정치적 격동기로 지방자치가 중단됐던 30년을 제하고도 약 50년 세월 도의회에서 조례 정비가 처음이라는 뜻은 아니다. 도의회가 생겨나고 주체적으로 또 대대적으로 조례를 정비한 것은 세 번으로 기록된다. 1993년 제4대, 2012년 제9대 때 특위가 꾸려진 바 있다.

    제4대 자료는 미비하고, 제9대 당시 도의회는 396건 중 169건을 정비했다. 개정 155건, 폐지 13건, 제정 1건이었다. 당시 특위는 약 6개월 기간 동안 집행부로부터 정비대상 조례를 제출받고, 자문위원(교수·변호사)과 상임위원회, 의회 입법정책담당의 검토 등 다단계 검토를 거쳤다.

    10년 만에 조례 정비에 나선 만큼 제12대 조례 특위가 살펴봐야 할 조례 규모는 지난 9대에 비해 123%가 늘어난 규모였다. 특위는 집행부가 제출한 정비 대상 조례에 기대지 않고 직접 발굴에 나서는 상황이다.

    의회 운영전문위원실과 신설된 입법평가 담당, 정책지원관 등 10명이 전담팀을 꾸려 2개월여 정비가 필요한 조례를 발굴했고, 상임위별로 도의원 1명씩을 포함한 소위원회를 구성해 재검토했다. 도의회 입법고문·법률고문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재검증했다.

    ◇끝나지 않은 조례 정비= 이러한 절차로 조례 정비를 마치고도 도의회는 재차 조례에 대한 전문가 시선을 빌리겠다며 2차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황이다. 한국법제연구원에서는 전체 조례 중 최근 1년 이내 제·개정 조례를 제외한 672건을 대상으로 ‘경상남도 조례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을 내년 4월까지 진행한다. 과업 내용은 ‘조례를 일반 정비, 개정 권고, 통합 권고, 폐지 권고로 분류한 정비 필요안 제출’이다.

    연구용역비는 1억원. 도의회는 지난 14일 연구용역 계약을 마쳤고 21일 연구용역이 시작됐다. 도의회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께 2차 정비를 예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특위는 올해 10월이면 끝나는 임기를 1년 연장시킬 계획이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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