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9일 (월)
전체메뉴

[의료칼럼] 회복기 환자 맞춤 재활치료

김무건 희연재활병원 작업치료책임

  • 기사입력 : 2023-08-28 08:25:06
  •   
  • 김무건 희연재활병원 작업치료책임

    아프지 않고 건강한,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은 대부분 사람에게 가장 흔하지만, 다른 누군가에겐 가장 절실한 부분이다. 내가 스스로 원할 때 먹고, 원할 때 화장실 가서 용변을 보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고 인간다운 삶인지 익숙할 땐 모르지만 잃어버리면 비로소 소중함을 알게 된다.

    최근 뇌졸중으로 급성기치료를 진행한 A씨는 신체기능은 90% 이상 회복됐으나 삼키는 기능(연하)과 언어기능에서 장애를 보였다. 또한 호전이 더뎌 상하지 재활보다 연하와 언어 부분에 집중적인 재활이 필요했다. A씨처럼 발병 후 3개월 이내 대학병원 등에서 급성기치료를 받고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이하 회복기 재활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손상분류에 따라 최대 6개월간 집중적인 회복기 재활을 시행할 수 있다.

    일반적인 병원의 경우 환자에게 시행되는 재활의 구성이 오전·오후 물리, 작업치료로 치료의 구성과 양이 통상적이지만, 회복기 재활병원에선 발병 6개월 이내의 환자일 경우 주치의 판단에 따라 증상에 적합한 치료를 ‘더’ 내고, ‘덜’ 적합한 치료는 줄일 수 있다. 이런 제도적 장점은 회복이 하루가 시급한 환자들에게 아주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A씨의 사례처럼 신체활동은 최소보조 혹은 감독 수준의 환자인데 삼킴장애와 언어기능만 손상이 심한 환자의 경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관련 증상 중심의 재활치료를 더 많이 받도록 해 환자에게 더 맞는, 회복기 적기 취지에 더 맞도록 치료의 비율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희연재활병원은 창원지역 내 유일한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병원으로서 급성기 병원으로부터 입원하는 회복기 환자들을 대상으로 주치의가 증상에 따라 필요한 재활을 ‘더’ 처방하며 조절하기 때문에 회복의 적기 안에 있는 환자들이 증상에 적절한 재활을 충분히 받는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인 병원 환경에서 언어치료는 비급여로 분류되어 있고 이로 인해 언어기능에서 뚜렷한 문제점을 보이는 환자일지라도 높은 비용 때문에 접근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회복기 의료기관의 회복기 재활 대상자라면 언어평가를 제외한 치료 부분은 수가 내에 포함되므로 회복기 적기 내에 적절한 치료를 부담 없이 충분히 받을 기회가 된다.

    재활은 신경 가소성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데 뇌혈관의 막힘, 터짐 등으로 손상된 뇌 부위가 여태 해왔던 기능과 역할들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을 때 집중적인 치료적 활동을 매일 반복함으로써 손상된 뇌 부위 주변에선 뉴런들의 신경학적이고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이를 통해 기능 회복을 끌어낼 수 있다. 이러한 회복은 신경학적 관점에서 발병 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회복이 가장 빠르다고 알려져 있다. 이것을 회복기 골든타임이라 부를 수 있는데 이 시기에는 매일, 일정량의 훈련이 필요하다. 환자의 신체 능력은 일반인들보다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재활을 쉬게 되면 운동기능은 더 급격히 저하되고 다시 그 수준만큼 회복하기 위해선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기에 조기재활과 쉬지 않는 365일 재활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김무건 희연재활병원 작업치료책임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