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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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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12대 경남도의회 ‘조례 정비’ 1년 (중) 의미

“과잉입법 재정비” vs “명백한 정치행위”

  • 기사입력 : 2023-08-30 20: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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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례 정비 놓고 찬반 해석 분분
    “불필요한 조례 대폭 정비 필요”
    “숫자 내세운 민주당 흔적 지우기”
    “정당 정체성 정립 수순” 의견도


    경남도의회가 조례정비를 본격화한 지 1년이 흘렀지만 이를 둘러싼 해석은 분분하다. 지금까지 도의회가 만드는 데만 골몰해 불필요하게 너무 많은 조례를 갖췄다며 솎아낼 필요성에 공감을 보내는 의견이 있다면, 이번 의회 절대 다수를 차지한 국민의힘이 지난 의회 다수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숫자를 명분으로 한 정치행위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마주한다.

    경상남도의회./경남신문 DB/
    경상남도의회./경남신문 DB/

    ◇“법 없는 이상적인 사회”= 창원대 법학과 김명용 교수는 도의회의 조례정비 활동에 긍정을 표한다. 김명용 교수는 “도의회는 필요 이상의 조례가 제정된 과잉입법 상태였다. 많이 비워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시민단체 등에서 도의원 의정활동을 평가할 때 조례 발의건수 등 정량적인 평가를 하니 의원들은 실적을 높이기 위해 무분별하게 조례를 제정하고, 진보 진영에서는 도민과 관련한 모든 것을 조례에 담으려 하는 경향이 있다. 또 행정은 어떤 대상을 지원하기에 앞서 책임을 회피하고자 위원회를 두고 결정하도록 하는 위원회 조례를 만드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당시 조례특위 위원장인 정규헌(창원9, 국민의힘) 의원 역시 조례 전면 조사 이유를 말하며 “최근 5년간 도 조례 51.3%, 도교육청 조례 93.7%가 증가했다. 2022년 6월 현재 보유 조례가 886건이며, 11대 때 조례 제·개정 건수가 835건, 그중 의원 발의 조례만 616건이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실제 제11대 의회 때 입법활동은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총 처리 의안 1391건 중 도지사·교육감·각 위원장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만 577건. 지난 10대 때 278건과 비교해 두 배 이상이었다.

    김명용 교수는 “이상적인 사회는 법이 없는 사회다”며 정비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숫자를 내세운 정치행위”= 반대로 ‘숫자를 내세운 정치행위’라는 비판도 못지 않다.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조재욱 교수는 “조례라는 건 법과 달리 실생활에 가깝지만 법에 근거해 만들어지므로 제도적으로 크게 역할을 하는 건 아니다. 오히려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가 있다. 그 조례가 있다고 해서 문제를 야기하는 것도 아닌데 없애겠다는 건 명백한 정치행위”라고 밝혔다. 그 근거로 도의회 조례정비특위 구성 초기, 폐지 대상으로 논의되던 ‘민주시민교육 조례’ 등을 꼽았다.

    조 교수는 “학교 내 민주주의가 구현돼야 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을 뿐 실제 조례를 보면 문제 있는 내용이 없고, 제정할 때는 국민의힘도 크게 이견 없이 손을 들어주고는 이제와 실효성 없다고 말하는 건 흔적 지우기라고 오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도는 지난해 실효성이 없다며 이 조례와 함께 ‘헌법읽기 장려·지원 조례’ 등을 폐지대상 조례로 제출했는데, 이들 조례는 그해(2022년)에 제정돼 시행이 1년도 채 되지 않으면서 ‘민주당 지우기’ 논란이 일었다. 도의회는 이에 더해 도교육청은 폐지를 검토한 바 없는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를 꺼내어 도청 두 조례가 실효성 없다면 마찬가지로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민주당 한상현 도의원은 “정치적 목적이 명백하다. 11대 때 만든 조례가 실효를 발휘할 물리적 시간도 없이 실효가 없다고 판단하는 건 무리수”라며 비판했다.

    ◇“어느 정당이든 했을 수순” = 정치행위이긴 하나 민주당 지우기보다는 민선8기 집권 정당으로서 그 정당의 정체성을 정립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시각도 있다. 경남대 법학과 김지환 교수는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로서, 지방자치가 발전하면서 조례의 중요성도 증대돼 왔다. 조례를 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특색이 드러난다. 단체장으로 또 다수당으로 들어서는 그 정당의 정체성에 맞게 법률이 발의되고 통과시키게 돼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지난 11대 의회 땐 민주당이 다수였고, 그들이 추구하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여러 조례를 제정했을 것이다. 국민의힘의 정체성은 그들과 반대될 수 있다. 자기들 정체성을 실현하기 위해 민주당에서 발의했던 조례를 변경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조례 수가 많다는 건 명분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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