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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권보호 후속 조치 점검… 교원 3800여명 심리상담 받아

  • 기사입력 : 2023-10-27 21: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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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가 지난 8월 23일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발표 이후, 후속 조치사항을 점검한 결과 최근 한 달간 교원을 상대로 한 아동학대 신고 14건에 대해 교육감이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교육부는 9월 25일부터 10월 18일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 사항을 점검했다. 또 종합방안 발표 이후 교권 보호 4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교육부는 교원이 아동학대 조사·수사를 받게 될 경우 7일 안에 교육감이 사안을 확인해 정당한 생활지도 등 교육활동인지에 대해 의견을 내는 제도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으며, 지난달 25일부터 본격 시행 중이다. 17개 시도교육청과 소속 교육지원청에는 전담 인력을 배치해 제도 안착을 위해 적극 지원했다. 그 결과 앞서 제출된 14건의 교육감 의견서 외에도 각 교육청에서는 18건의 의견서 제출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 방안으로 추진된 통화녹음 전화기도 60% 이상의 학교에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도 내년 초까지 보급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교권 보호 통화연결음’ 설정도 전체의 약 75% 학교에 완료했다. 이 중 30% 이상의 학교에서는 교육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한 통화 연결음을 활용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지난 달 25일부터 공동으로 지원하고 있는 ‘교원 심리 상담·치료’ 사업의 경우 이를 이용한 교원이 약 380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교권 회복을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제4차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약 104억원을 추가로 편성해 각 교육청에 교부했다. 교육청에서도 지난 7월 이후 교권 보호를 위한 특색 사업 운영 등을 위해 약 100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종합방안·교권보호 4법 개정에 따른 현장맞춤형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책임교육정책실장 주재로 ‘교권 회복 현장 교원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월 1회 이상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을 내년 3월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단순한 민원 처리를 담당하는 학교별 인공지능(AI) 챗봇도 내년 8월까지 개발한다.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담임 수당은 월 13만원에서 20만원, 보직 수당은 7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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