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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차량에 쇠구슬 발사 50대 공무원 무죄 확정

  • 기사입력 : 2023-11-15 14: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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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은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에서 직장 동료의 차량에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해 파손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확정했다. (관련기사  ▲동료 차량에 쇠구슬 발사 50대 공무원 실형 )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3일 창원시 진해구 한 학교 옥상에서 직장동료의 차량을 향해 쇠구슬을 날려 차량을 파손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6월 1심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지만, 올해 7월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지난달 대법원은 무변론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려 무죄가 확정됐다.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입니다./픽사베이/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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