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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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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차량에 쇠구슬 발사 50대 공무원 실형

  • 기사입력 : 2022-06-13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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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의 옥상에서 직장 동료의 차량에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해 파손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기소된 A(56·행정직 공무원)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관련기사  ▲동료 차량에 쇠구슬 발사 50대 공무원 무죄 확정 )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3일 오전 창원시 진해구 소재 학교 옥상에 올라가 평소 업무 지시 등으로 악감정이 있던 직장동료의 차량을 향해 몰래 쇠구슬을 날려 차량 앞 유리와 선루프 등 4곳을 파손시켜 수리비 400만원 상당이 들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입니다./픽사베이/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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