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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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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귀책사유 땐 무공천”… 밀양시장 보선 공천 도마에

[진단] 선출직 중도사퇴 따른 정당 공천

  • 기사입력 : 2024-01-18 19: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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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비대위원장 “당 귀책으로
    재보궐선거 땐 후보 내지 않겠다”
    공관위 “총선 출마 사퇴 땐 공천”

    밀양 유권자 “보선에 혈세 쓰여
    무공천이 새 정치개혁 아니겠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10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당 귀책사유로 발생한 선거는 무공천”이라고 한 발언의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밀양시장 등 총선 출마를 위해 선출직을 중도사퇴하면서 실시되는 보궐선거에는 후보를 낸다는 방침이어서 어느 범위까지 ‘귀책사유’로 봐야 할지 논란이다. 선출직 중도사퇴도 재보선 원인을 제공한 만큼 소속 정당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위원들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위원들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선출직 중도사퇴는 ‘귀책사유’ 아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난 15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국민의힘 귀책으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 경우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귀책 사유를 “형사처벌이라든가 선거법 위반 같은”이라며 위법행위로 한정했다.

    다음 날 공천관리위원회에서도 “우리 당 귀책사유로 발생한 재보궐 선거구는 무공천한다”면서 “다만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해 발생한 재보궐 선거구는 공천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즉, 선출직 중도사퇴는 정당의 귀책사유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귀책사유(歸責事由)란 ‘책임져야 하는 사유’란 법률 용어다. 하지만 법적 제재는 물론 선출직 중도사퇴에 따른 재보선 실시도 엄연히 선거 발생 원인을 제공한 정당이 책임을 져야 하는 ‘귀책사유’에 해당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8일 현재 경남지역 4·10 재보선은 밀양시장을 비롯해 경남도의원(창원시 진해구 15선거구), 김해시의원(아선거구), 함안군의원(다선거구) 등 4곳에서 예정돼 있다.

    밀양시장과 경남도의원 보궐선거는 국민의힘 박일호 전 시장과 같은 당 박춘덕 전 도의원이 당선 1년 6개월 만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시장과 도의원을 각각 중도사퇴하면서 사유가 발생했다. 김해시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최동석 전 시의원, 함안군의원은 국민의힘 김정숙 전 군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재선거가 치러진다.

    선관위는 밀양시장 보궐선거 비용으로 진행비 약 6억7800만원, 후보 득표율에 따른 선거 비용 보전 예상액 3억7000만원 등 약 11억원을 책정했다. 경남도의원 보궐선거 비용은 진행비 545만원, 선거 비용 보전 예상액 9774만원 등 1억여원이다.

    재보선을 유발한 당사자나 소속 정당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한다. 이에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않은 선출직의 중도사퇴로 인한 행정 공백과 혈세로 선거 비용을 충당하는 부분은 특정 정당의 귀책사유로 충분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밀양지역 유권자는 “시장 당선된지 1년여 만에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것은 유권자를 우롱하는 것이다. 시장 자리를 국회의원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로 생각한 것 아닌가”라며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낮아 지역 살림살이가 어려운데 보궐선거에 혈세가 쓰인다니 안타깝다”고 했다. 또다른 시민은 “역대 선거를 봐도 공천 잡음과 후유증이 적지 않은 만큼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만든 국민의힘이 책임지는 차원에서 무공천하는 것도 새로운 정치개혁 아니겠냐”고 했다.

    ◇재보선 원인 제공자 비용 부담 법제화 무산= 국회에서는 그동안 재보선 개선방안으로 현직 사퇴 제한이나 원인 제공자에게 선거 비용을 부담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다수 발의됐으나 법 개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재보선 실시 사유의 상당수는 다른 선거 출마를 위해 선출직 임기 중 사퇴하는 경우다. 이에 현직 사퇴를 제한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하지만 과도한 피선거권 제한이란 반론도 없지 않았다. 여기에 중도사퇴의 경우 지역민이나 유권자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위법은 아닌만큼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 혹은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경우 반환·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당선무효, 혹은 피선거권 상실로 인해 실시되는 재보궐선거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 또한 임기 중 다른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재 조항이 없다.

    책임정당정치 차원에서 보면 선출직 당선인이 중도사퇴해 재보선이 실시된다면 공천 정당에게도 책임이 있다. 하지만 헌법(116조)은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후보자뿐 아니라 정당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나 정당이 사용한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보전하도록 하는 선거공영제의 취지라는 이유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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