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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8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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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초연금 월 최대 33만4810으로 인상

전년 대비 1만1630원 올라

  • 기사입력 : 2024-01-26 0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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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연금이 올해 1월부터 월 최대 33만4810원(단독가구)으로 전년 대비 1만1630원 인상된다. 지난해 소비자물가변동률(3.6%)을 반영한 금액이다.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지사장 이상욱)는 올해 기초연금 인상액을 25일 발표했다. 2024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13만원, 부부가구는 340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만원, 17만6000원 인상됐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금액이다.

    단독가구의 경우 2024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13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배기량 3000㏄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3000㏄ 이상 기준은 폐지된다.

    이번 기준 변경에 따라 배기량 3000㏄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도 소득인정액이 213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1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9년생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한 신청 희망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준다.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한유진 기자 jinn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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