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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3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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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엔탈마린텍 “공유수면 점·사용 취소 부당하다”

임직원 500여명 도청 앞 집회

  • 기사입력 : 2024-02-16 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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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진해구 소재 조선기자재 기업 ㈜오리엔탈마린텍 임직원들이 16일 집회를 열고 창원시의 공유수면 점·사용 취소 명령에 반발했다.

    경남도청 앞 중앙대로에서 열린 이날 집회에는 오리엔탈마린텍 임직원과 한국노총 금속노동조합연맹 부산지역 대표단 등 500여명이 참여했다.

    창원시는 지난해 12월 허가 당시 목적과 다른 사용과 허가 면적 초과 사용 등의 이유로 오리엔탈마린텍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취소’와 ‘원상회복·변상금 부과’를 사전 통지했고 이후 고발 조치와 행정처분을 내렸다. 변상금은 25억원이다.

    16일 경남도청 앞에서 오리엔탈마린텍 임직원들이 창원시의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취소에 반발해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조규홍 기자/
    16일 경남도청 앞에서 오리엔탈마린텍 임직원들이 창원시의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취소에 반발해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조규홍 기자/

    오리엔탈마린텍 임직원들은 이날 호소문을 통해 “30여년전 진해시로부터 공유수면 점유 및 사용 허가를 받을 당시 충분한 상황 설명을 했고, 현장 확인도 거쳐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았다. 회사 사업의 성격이나 범위가 지금까지 변동된 사항도 없었다”며 “지금까지 한 차례의 시정 요구가 없다가 갑작스레 무단점용으로 일방적으로 단정해 허가취소와 원상회복 통지를 받아 참혹스럽다”고 밝혔다.

    박세철 오리엔탈마린텍 대표는 이날 집회에서 “이번 처분은 근로자와 그 가족 등 1000여명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다”라며 “회사가 법을 위반했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얼마든지 수용하겠다. 하지만 허가가 취소라는 일방적인 행정은 폭력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리엔탈마린텍에 따르면 창원시의 허가 취소에 대한 집행정지는 인용된 상태이고 행정심판 등을 통해 다툴 예정이다.

    조규홍 기자 hong@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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