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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8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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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파크골프협회 위·수탁 협약 위반 명백”

권익위, ‘市 해지 부당’ 협회 민원에
“대산파크골프장 운영실태 등 조사
하천법 등 위반… 해지 취소 어려워”

  • 기사입력 : 2024-02-21 20: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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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창원파크골프협회(협회)가 창원시와 맺은 대산파크골프장 위·수탁 협약을 위반했다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1월 11일 5면  ▲‘창원 대산파크골프장’ 시-협회 갈등 고조 ) 창원파크골프협회가 시의 대산파크골프장 위·수탁협약 해지 통보에 반발해 권익위에 제기한 민원에서, 권익위가 협회가 아닌 창원시의 손을 들어준 셈이라 향후 구장 운영권을 둘러싼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창원파크골프협회 회원들이 지난달 31일 창원시청 앞에서 대산파크골프장 관리와 운영권 이양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경남신문 DB/
    창원파크골프협회 회원들이 지난달 31일 창원시청 앞에서 대산파크골프장 관리와 운영권 이양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경남신문 DB/

    21일 권익위 등에 따르면 권익위는 창원시의 일방적인 위·수탁 협약 해지를 취소해 달라는 협회의 고충 민원에 대해 협회가 위탁운영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해 협약 해지 취소가 어렵다는 조사 결과를 최근 협회와 창원시에 전달했다.

    협회는 창원시가 2023년 2월 24일부터 협회와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산파크골프장 관리 운영을 창원시 소속 공기업에 이양하는 것을 계획했고, 2023년 11월 협회에 일방적으로 위·수탁협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앞서 창원시는 협회가 대산파크골프장의 운영개선 및 원상복구 요청에 응하지 않자, 협회가 위·수탁 협약 제6조 제5항(협회는 일반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산파크골프장을 개방해야 한다)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11월 위·수탁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권익위는 대산파크골프장 운영과 관련된 위·수탁 협약서와 운영실태,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고 심의한 결과, 협회가 ‘하천법’을 위반하는 등 위탁운영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권익위의 조사 결과를 보면, 시는 협회가 일반 시민에게 대산파크골프장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 협회에 2021년 10월부터 공문을 5차례 발송하고 방문 안내 등을 통해 일반 시민의 골프장 이용 확대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또한 시는 2022년 7월 28일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협회가 대산파크골프장에 90홀을 허가 없이 설치하는 등 하천법 제69조를 위반한 사실을 통보받고, 협회에 6차례 공문을 보내는 한편 방문 안내를 하는 등 골프장 원상복구 요청을 했다. 그러나 협회가 요청에 응하지 않자 시는 지난해 11월 협회에 위수탁 협약 해지를 알렸다.

    권익위는 ‘협회가 창원시와 맺은 위·수탁 협약서의 위탁운영 조건에 따라 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천법을 위반하는 등 위탁운영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적시했다.

    회원 수 급증에 따른 파크골프장 시설 부족으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협회의 주장에 대해서는, ‘협회는 2021년 11월 1일 일반 시민의 1일 이용 인원을 20명으로 하는 비회원 사전 예약제를 실시했는데, 대산파크골프장 이용 가능 인원이 1일 400명 이상인 점을 볼 때 협회가 협회 회원에 비해 일반 시민의 골프장 이용을 제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협회의 이러한 행태는 권익위에서 2019년 10월 공공체육시설 독점 사용 방지 등을 위해 권고한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방안’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권익위가 창원시에 위·수탁 협약 해지를 취소하도록 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태형 기자 t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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