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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4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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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교원보호제도… 올해부터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 개통

교육부,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후 제도정비
악성민원 교직원 개인 아닌 기관서 처리토록

  • 기사입력 : 2024-03-03 16: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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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부터 교원이 교권침해를 당하면 신고·상담을 할 수 있는 직통번호 ‘1395’를 운영한다.

    또 교원 등이 홀로 악성 민원을 감당하지 않도록 교직원 개인이 아닌 학교나 교육지원청 등 기관에서 처리하고, 악성민원은 교권보호위원회로 넘긴다.

    교육부는 3월 새학기부터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교권보호 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침해 문제 이후 ‘교권보호 5법’(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을 통과시켰고,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한 후 교육청과 함께 2024년 시행을 목표로 관련 제도를 정비해 왔다.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은 교원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든 유·무선 전화로 ‘1395’를 누르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 심리상담과 법률지원, 교원보호공제사업을 안내받을 수 있다. 카카오톡 상담서비스도 운영한다.

    학교에 들어온 민원을 처리하는 방식도 바뀐다. 교원 등이 홀로 악성 민원을 감당하지 않도록 교직원 개인이 아닌 기관(학교, 교육지원청)에서 민원을 대응하는 체제로 신학기부터 전환한다. 단위학교는 학교장 책임 아래 민원대응팀을, 교육지원청은 교육장 직속의 통합민원팀을 구성 운영한다.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으로 연계해 처리한다. 악성 민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보고,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처리한다.

    이와 함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방안도 강화했다. 교원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 경우 교육감이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제도를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해 왔는데 오는 28일부터는 이러한 절차가 법제화된다.

    실제 지난해 9월 24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교육청이 조사·수사기관에 제출한 아동학대 관련 교육감 의견서는 236건에 달한다.

    아울러 교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 관련 분쟁이나 아동학대 신고가 발생하는 경우 법률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분쟁 초기부터 전문가가 분쟁 처리를 담당하고, 민·형사 소송 비용으로 심급별 최대 660만 원을 선지원한다.

    교육활동(체험학습 포함) 중 발생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교원배상책임보험에서 사고 당 2억원 내 손해배상 책임 비용을 지원하고, 재산상 피해(사고 당 최대 100만원)와 심리치료 비용(사고 당 최대 200만원)도 지원한다.

    이현근 기자 san@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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