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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4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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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졸업 후 4년간 보존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 따라
기록보존기간 2년서 4년으로 연장
학생부에 ‘학폭 조치상황 관리’ 신설

  • 기사입력 : 2024-03-05 20: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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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3월부터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이 가해학생 졸업 후 4년간 보존된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지난 1일부터 개정됨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1일부터 신고·접수된 학교폭력 사안부터, 중대한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조치 중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1~5호는 종전대로 한다.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고,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는 졸업 후 2년 보존을 원칙으로 하지만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 가능하도록 한 예외규정은 그대로 뒀다.

    둘째, 2024학년도 초·중·고 신입생부터 학생부 내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을 새롭게 신설해 모든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통합 기록하게 된다. 종전에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학생부 내 ‘출결상황 특기사항’, ‘인적·학적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분산 기재하던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학교폭력 이미지 / 이미지클릭아트/
    학교폭력 이미지 / 이미지클릭아트/

    이현근 기자 san@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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