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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8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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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서, 연 410% 고금리 대부업 일당 구속

피해자 대부분 소규모 자영업자
여성 채무자 나체사진 촬영도

  • 기사입력 : 2024-03-11 10: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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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산경찰서는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불법 대부업을 운영한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30대 A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채무자 나체사진을 찍는 등 불법 추심을 일삼은 고금리 불법 대부업자들이다.

    A씨 등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양산과 부산 등 일대에서 사업자 등록 없이 채무자 130여명에게 6억원을 빌려주고 법정이자율(연 20%)을 초과해 평균 410%, 최대 610%까지 이자를 받아 챙겼다.이렇게 얻은 범죄수익금만 1년에 2억5000만원이 넘었다

    이들은 부산과 김해, 양산 일대에 명함 광고물을 무작위로 뿌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피해자들은 주로 식당 등 소규모 자영업자나 배달 기사 등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이었다. A씨 등은 채무자들 집이나 사무실에 찾아가 이자 납부를 독촉하며 폭행과 협박을 일삼았다.

    한 여성 채무자에게는 직장을 찾아가 나체사진을 요구하며 직접 촬영한 뒤 휴대전화에 보관하기도 했다. 또 신고를 막기 위해 채무자 체크카드와 가족 인적 사항을 받은 뒤 “체크카드 넘겨주는 건 불법이니 신고하지 말라”며 협박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피해자 진정서를 접수한 뒤 수사에 나서 이들 일당을 붙잡았다.

    양산경찰서. /경남신문 자료사진/
    양산경찰서. /경남신문 자료사진/

    김석호 기자 shkim18@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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