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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9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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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임금체불 근절 위해 지자체 역할이 중요"

경남도의회 관련 조례 개정 토론회 열어
한상현 의원 "체불 실마리 찾는 계기 되길"

  • 기사입력 : 2024-03-11 17: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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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경남도의회가 해법 찾기에 나섰다.

     도의회 한상현(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경남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노동자의 임금이나 건설기계 임대료 등의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11일 오후 경상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상남도 관급공사 임금체불 등에 관한 조례'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본 조례 개정의 핵심은 사업주와의 계약서 작성 시 지급보증서를 작성하도록 도 조례에 명시하고, 체불임금 관련 신고센터 설치·운영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해 건설노동자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경남도의 발주 관급공사 체불 현황은 비교적 양호하지만, 도내 기초지자체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임금체불은 지난해 하반기 기준 5건이다.

     이번 토론회는 조례 개정에 앞서 건설업체와 노동자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또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 을 수렴해 개정 완성도를 높이는 계기와 안정적인 지역 건설산업 문화를 견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 경제 살리기의 시급한 과제는 건설산업노동자 생존권 보호다'라는 주제 발표에 나선 최혁 공인노무사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한상현 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전기풍(국민의힘·거제2) 의원, 정영훈 부경대 법학과 교수, 최혁 노무사, 유정자 민주노총 경남건설기계지부 부장이 참여해 관급공사 임금체불 실태와 관련 법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민주 기자 jo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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