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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9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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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2시간50분 추격 끝에 불법조업 대형쌍끌이 어선 2척 검거

  • 기사입력 : 2024-03-17 1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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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경에 적발된 불법조업 어선./통영해양경찰서/
    해경에 적발된 불법조업 어선./통영해양경찰서/
    해경에 적발된 불법조업 어선./통영해양경찰서/
    해경에 적발된 불법조업 어선./통영해양경찰서/
    해경에 적발된 불법조업 어선./통영해양경찰서/
    해경에 적발된 불법조업 어선./통영해양경찰서/

    통영 욕지도 인근 해상에서 선박 위치발신장치를 끄고 불법 조업하던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 어선이 2시간 50여분의 추적 끝에 붙잡혔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지난 16일 오전 0시 52분께 통영시 욕지도 남서방 35해리 해상에서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 A호와 B호 2척을 수산업법과 해양경비법 등의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선박은 15일 오후 9시 57분께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 어선의 조업금지구역인 욕지도 남서방 10해리 해상에서 선박 위치발신장치를 끄고 불법조업하다 해경에 적발됐다. 현장에 도착한 통영해경 경비함정이 기적신호·통신기 등을 이용해 정선을 명령했다.

    그러나 이들 선박은 해경의 지시에도 선박을 멈추지 않고 도주했고 약 2시간 50여 분의 추적 끝에 25해리(46km)를 벗어난 지점까지 달아나다 검거됐다.

    이들 선박이 조업금지구역 내에서 조업한 사실을 확인한 통영해경은 수산업법(조업금지구역), 해양경비법(정선명령 불응) 위반 혐의로 선장 등을 상대로 불법조업 경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철웅 통영해경서장은 “무분별한 불법조업은 우리 바다의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므로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어업인들의 준법정신이 절실하다”며 “또한 최근 계속 일어나는 어선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어선위치발신장치를 끄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ks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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